*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층간소음관련 분쟁이 심하여 층간소음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연성 입증만으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은 부족하고, 일정기간 동안 실체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 피해를 당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윗층의 행위가 생활소음규체치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22:00 ~07:00사이에는 생활소음이 58데시벨이상이면 소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음일지를 만들어 매일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 일정기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소음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음이 발생할 때 관리실 등 객관성 있는 제3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하거나,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기록해 남겨달라고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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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윗집과 감정싸움까지 번지고 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경비실에 저희가 인터폰을 할때마다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보관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CCTV는 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남겼는데, 전화로 통화 해보니 거기는 대화로 조정만 하는 곳이라 취소처리하였습니다. 이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은 후기를 보니 제대로 처리를 해 준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소송을 하려는데 그전에 소음측정 등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친구를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층간소음을 겪고 있다는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는데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