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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기출 총평_행정쟁송법
【문제 1】
채석업자 丙은 P산지(山地)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인 군수 乙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乙은 丙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P산지 내에는 과수원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재배된 과실로 만든 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농법인 甲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조하는 잼 등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하여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명성을 얻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甲은 과수원 인근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과수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20점)
□ 바탕판례_대판 2012.06.28, 2010두2005
✔ 원고인 법인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소속 구성원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을 두고 이를 법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기적 단체소송'으로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측면) ②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환경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환경상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주관적 소송) ③ 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법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를 법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주관적 소송),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Guide]
아래의 유사기출 사례는 위 바탕판례 사건으로 출제한 문제이며, 이번 2022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와 매우 흡사하다. 재단법인 수녀원 소속 수녀들을 특수법인 영농법인 소속 농업인으로 대체하면, 거의 그대로 원고적격에 관한 답안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단체소송상 원고적격, 법인과 환경상 피해,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책임의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판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소송상 원고적격의 문제는 아래의 참고기출 ①과 ②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입법고시 기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다.
□ 유사기출
① 2015(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수녀원 인근지역 공유수면 매립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3325671
甲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A도지사로부터 매립장소 및 면적을 지정받고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부여받았다. 이후 甲은 당초의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이 사건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A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립예정지의 인근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S수녀원(재단법인)이 있고, S수녀원은 딸기잼 판매 수익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었다. 한편, 이 딸기잼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딸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에 S수녀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매립지에 조선시설이 조성되면 청정지역의 딸기잼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어 딸기잼의 판매수입이 떨어짐은 물론 수녀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하면서 A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100점)
2. 위 소송에서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② 2020 제36회 입법고시 기출 1문
풍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607359
K도에 소재하는 산악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해오던 A주식회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발전용량 25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개발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지역주민 甲, 乙과 지역에 소재지를 둔 재단법인 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총 50점)
가. 甲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乙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재단법인 丙은 위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소재하면서 과일 쨈을 생산하여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나. 위 소송에서 甲은 풍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공해로 사람의 신체와 사육하는 가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주장하고, 乙은 「헌법」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재단법인 丙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승인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쨈 공장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재단법인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⑴ 위 취소소송에서 甲, 乙, 丙에게 각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 참고기출
① 2011(재경) 제55회 5급공채 기출 1문
체육진흥공단 자연환경개선계획 취소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350549
A시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국유하천에 대한 주변자연환경개선계획(이하‘자연환경개선계획’)을 발표 하면서 현재 A시 소유의 시민체육공원이 포함된 부지를 시민자연생태공원용지로 그 지목과 용도를 변경하여 상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고시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개선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시민체육공원의 위탁관리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A시의 자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이는 국가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공원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총 40점)
(단, 위 자연환경개선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⑴ 진흥공단이 A시의 자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해 소송은 적법한가? (20점)
② 2010(재경) 제54회 5급공채 기출 3문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349549
한국전력공사는 OO도 A군내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관계당국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단,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은 계획처분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임을 전제로 한다.)
⑵ A군 내의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상, 환경상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⑶ 발전소 건설예정지에 자주 출입하는 임산물채취업자, 환경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물음 2) 위 사안에서 丙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甲은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 (30점)
□ 바탕판례_대판 2006.05.25, 2003두11988
✔ 현행 행소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금지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의 한계, 예방적 금지소송, 부정설】.
[Guide]
2013.03.20. 법무부 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안 중 예방적 금지소송, 소송상 화해제도, 자료제출요구제도의 3가지를 삭제하고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 소송상 화해제도의 문제는 2013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문제로 출제된 바 있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의 희박하여, 행정소송의 한계 논점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출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이미 해당 논점은 다른 시험에서 여러차례 출제된 바 있다.
관련하여 (긍정설ㆍ부정설ㆍ절충설의 문/학/판/검 외에) 아래의 Magic plus의 예방적 금지심판이 도입되지 못하는 이유, 예방적 금지쟁송과 집행정지 원칙의 관계에 관한 고민을 더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2013.03.20. 법무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안 제4조 제4호는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침익적인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소송 도중에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이 행해지게 되면 소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게 되어 각하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구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방어소송’에서의 가처분. 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임시적 처분을 행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하며(‘요구소송’에서의 가처분. 가이행), 예방적 금지소송(본체소송)에서 신청하는 가처분은 가금지에 해당한다(보전소송).
물론 이전의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의 기출에서 '행정소송의 수단'을 물은 것과 달리(이는 가구제 수단을 포함함), 이번 시험에서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라고 묻기는 하였으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협의의 소익과 관련하여 가처분(가금지)에 관한 논의를 간단하게라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 유사기출
① 2013 제55회 사법시험 기출 1문
철회권 유보부 개발행위허가 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586549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 시장 A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처리시설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주거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장 A에게 위 신청을 반려할 것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허가절차를 밟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장 A는 위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그런데 위 처리시설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달리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 시장 A에게 위 부관을 근거로 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ㆍ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장 A는 이를 거부하였다. (총 50점)
⑵ 乙이 위 개발행위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0점)
② 2019(공통) 제63회 5급공채 기출 1문
교육부장관의 후순위자 총장임용 제청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569762
甲은 국립 K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K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 및 「K대학교 학칙」에 근거한 「K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정책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甲을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乙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K대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로 甲을 1순위, 乙을 2순위로 추천하였는데, 장관은 대통령에게 乙만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제청하였다. 甲은 1순위 임용후보자인 자신이 아닌 2순위 후보자인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총 50점)
⑴ 임용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려 한다. 대통령의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5점)
✔℠ 집행부정지 원칙과 예방적 금지쟁송 Magic plus
➊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소송법이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한) ‘사후적 집행정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정지 원칙’을 유지하는 이상, ‘사전적 집행정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현행법 해석상의 인정은 물론) 입법적 도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그 원천인 집행부정지 원칙의 문제부터 먼 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그 성격상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가처분(가금지)의 구비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보다 더욱 조기의 ‘사전적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도입함이 마땅하다.
➋ 예방적 금지심판
행정심판법 역시 (사전적 쟁송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집행부정지 원칙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행 정심판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예방적 금지심판’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2】
甲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乙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서울지방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후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과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 각각 기각됨에 따라, 甲은 2022. 7. 22.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2022. 7. 19.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 규칙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8. 1.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甲은 이미 2022. 4. 15. 만 60세에 도달하였다.
甲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 바탕판례_대판 2020.02.20,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해설강의
https://youtu.be/FrgzsfyJCw4
https://youtu.be/9StBf1a_QN8
https://youtu.be/eVjNqlRfCmk
https://youtu.be/uU4FwQhKK7c
https://youtu.be/6xDaUCBjqLw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구제명령을 통해 해고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해고기간 중에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적 구제절차상의 구제의 이익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상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적 구제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금품지급명령 신청규정의 마련해 놓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의 수급이익이 오직 원직에 복직하는 것에 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사건에서 장래를 향한 원직복직의 목적 외에 별도의 구제명령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임금지급의 목적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 (해고처분 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법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관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임급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나, 이행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수급을 위한 구제의 이익 및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Guide]
아래의 유사기출①, 유사기출②, 유사모고는 재심판정 취소소송 도중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논점을 묻는 사례이며, 이번 202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역시 대판 2020.02.20,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역시 (일자를 제외하고는,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을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대동소이하다.
근로자 甲과 사용자 乙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서 정년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의 정년 관련 법률관계를 변경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참조).
개정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 규정의 시행으로 곧바로 근로자 甲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관련하여 사안의 결론은 위 판례집의 정리내용으로 갈음한다.
참고로 (소의 이익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협의의 소익을 물었으므로,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또한 위 대판 2020.02.20,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21.05.18. 일부개정 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답안에 적시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상 대상적격(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재결주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원고적격(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사용자나 근로자는"), 피고적격(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재결주의 적용에 따른 필연적 전치주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제소기간(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라고 규정하여 개별법상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협의의 소익은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을 근거로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대판 2020.02.20,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당시,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판례해설'을 내놓았고,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모두 변경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보연구관실에서 제시한 종전 판례인 대판 1995.12.05, 95누12347 판례는 '참조조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를 3차례나 포함하였다. 이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을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오직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협의의 소익의 근거규정인 것은 아니며, 취소소송 절차에서 전반적인 협의의 소익의 근거로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은 노동권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리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사법적 구제절차’와 ‘행정적 구제절차’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동권리분쟁의 본질이 결국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에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심판하게 되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은 물론, (넓은 의미의)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권리분쟁의 본래적 구제절차는 당연히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이 된다.
따라서 (노동권리분쟁의 본질로 인해) 「행정적 구제절차」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당사자심판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직접적 심리대상).
판례 역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대상이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6.12.29, 2015두38917). 즉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심판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 함께,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해고처분 등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처분등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사하는 '간접적 심리'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전 판례(대판 1995.12.05, 95누12347)는 근로자가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종전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를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임).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게 되고,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결국 그 ‘기속력’을 매개로 하여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른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간접적 구제방식).
그리고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자체로서 사법관계 하에서 행해진 해고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공법관계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라는 공법상 처분을 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뿐이다.
판례 역시 ('간접적 구제방식'의 취지로) ①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라고 판시하고(대판 2016.12.29, 2015두38917)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10.10.28, 2010두12682).
정리하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주로 논의되는 협의의 소익의 문제는 소의 대상이 되는 재심판정(행정소송법상 재결로서 '등')의 효력이 소멸하여서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신청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의 소익의 문제는 (판례의 입장과 같이, 어쨋든 행정소송 절차인 이상) 당연히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살펴지게 된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의 '판례해설'에서 밝히듯이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중 어느 쪽이 더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동권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적 구제절차'란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엄밀하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한 구제절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행정소송 절차인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정이 180도 달라진다.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3심제가 적용되므로, 이것만으로도 어느 쪽이 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행정적 구제절차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민사소송보다 구제절차가 더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임).
그럼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까?
사법상 권리관계를 그 본질로 하는 노동권리분쟁에서, ①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사법상 권리관계’가 즉시 확정되어 그에 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데에 반해 ②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재심판정 취소소송’ 절차 포함)’는 그것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사법상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구제명령 포함)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다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이 정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구제절차의 권리구제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노동판례백선 참고).
따라서 노동권리분쟁은 그 내용을 떠나 사법적 구제절차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비해 훨씬 더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유사기출
① [노동법] 2021(노1_1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2문
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정년도달 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76964351
근로자 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20. 2. 28.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乙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 각각 乙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乙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은 2020. 12. 31.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 하였다. 행정법원은 2021. 6. 1. 乙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乙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노1 【테마】 9_8.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② [민소법] 2021 제65회 5급공채 기출_4문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77433120
사용자 乙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 甲을 해고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1) 甲은 乙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었는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이 乙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에 甲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
□ 유사모고
심민 119 / 2021 GS-3순환 1회 모의고사 2문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8326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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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乙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 甲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적법하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甲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위 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있는가? (25점)
【문제 3】
甲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도지사 乙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자이다. 甲은 해당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당초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당시 위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乙은 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거부처분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할 때, 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바탕판례_대판 1993.05.27, 92누19033
✔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알고 있었던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족하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vs 판결시, 처분시설, 객관적 처분시, 적극적 처분ㆍ소극적 처분ㆍ부관】.
□ 참고판례_대판 2005.05.13, 2004다8630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Guide]
이 문제는 대판 2017.08.29, 2016두44186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판례는 쟁점사항은 ① 이미 확정된 행정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대상적격. 신청권의 존부) ② 거부처분과 이유제시의 정도(절차상 하자유무) ③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었음에도, 이 문제는 (사건개요만 그대로 옮겨왔을 뿐) 논점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관한 것이었다.
거부처분 이후 법령개정 등(제정 및 폐지 포함) 또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시와 판결시(정확히는 변론종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거부처분의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하여, 학설은 처분시설, 판결시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처분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① 항고소송은 과거에 행해진 처분의 소극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 ②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 등) 행정부가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개입하여 심사하여 되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점(행정감독기능의 인정) ③ 재판절차의 지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이처럼 처분을 할 때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확정된 취소판결은 ① ‘처음부터’ 위법이었음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②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효력(형성력)이 인정된다.
특별히 숨어 있는 논점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관한 '문/학/판/검'의 논의를 충실히 작성하였다면, 무난히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의 2가지 지점을 언급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① 소급적용의 문제
: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개정법령상 경과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참고판례의 판시와 같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시한다.
②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
: (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에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전제한 후) 아래의 유사기출 답안과 같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조속한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입법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 유사기출
2012(재경) 제56회 5급공채 기출 3문
위치정보사업 허가거부 사건
https://blog.naver.com/magictomin/222782352035
甲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甲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에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⑵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甲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 답안일부
5. 취소판결의 효력의 문제점
⑴ 문제점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취소판결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바, 이것은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⑵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기속력의 적용범위
1) 문제점
기속력이란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동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하며, 행정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구체적인 위법성 사유’를 다시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원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는지에 따라 기속력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2) 처분시설과 시간적 범위
법원이 처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3) 판결시설과 시간적 범위
법원이 판결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한 것이라면, 판결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며, 판결시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유라면 기속력이 전부 미친다.
⑶ 判 例
判例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개정된 법령의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⑵ 현행 거부처분 취소소송
현행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엄연히 판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에도 처분 이후의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하려면 재거부처분에 대해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이것은 ① 법원의 심리권한을 형해화하고 ②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③ 재판의 반복에 따른 소송경제의 효율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④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⑶ 소 결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이러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발본색원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7. 설문⑵의 해결
1984년 행소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소법 하에서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만이 인정된다. 행소법 개정안은 우회적인 구체절차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번의 재판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한 것이다. “끝”
□ 유사모고
심민 030 / 2014 GS-3순환 3회 모의고사 3문
✔ [‘매직모고’ 무료 해설강의] https://url.kr/ijaxdp
거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확정판결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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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발빠르고 정확한 총평에 감사드리며, 이번 시험(초시) 준비과정의 질문사항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선생님의 방향이 옳았음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1년간 다듬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시험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