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민법총칙 교재의 문제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의 견해에 관한 문제인데요.
"모친의 임신중에 부친이 사망하여 태아도 사산된 경우, 태아가 상속한 부친의 재산은 모친이 다시 상속하게 된다 x "
해제조건설에서 태아가 사산시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면, 상속되었던 부친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인지요?
태아의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모친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상속권이 존재했을텐데....
태아가 사산되었기 때문에 "상속되었던..."이라는 가정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또 한가지,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야 할텐데..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인가요? 정지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어서 저로써는 좀 어리둥절 합니다.
교수님 교재는 제가 즐겨쓰는 표현으로 참~~깨알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혹시나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