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자진신고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우선,
1. 개인,법인회사 설립에(투자비자인가요?) 관한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혹은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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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_주니_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학력, 경력, 불법체류년수 등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아야 좀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인터넷전화 070-4312-4777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의 경우,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