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⑫ 불안, 강박장애편)
■ 병역판정 정신건강의학과 급수 심사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불안장애ㆍ강박 및 관련 장애ㆍ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국부령 제1061호 99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9항 ‘불안, 강박장애’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불안, 강박장애 중등도(4급) 경우 개정안 경우 중등도 (①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②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③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로 변경
또한 기존 5급 기준인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 불안, 강박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5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2024. 2. 1.)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함
■ ‘불안장애ㆍ강박 및 관련 장애ㆍ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및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3급 → 4급 다툼)
② 고도의 진단을 위한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4급 → 5급 다툼)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불안, 강박 장애 5급 판정은 치명적인 방법에 의한 반복적인 자살 시도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 일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독립적인 기능이 거의 불가능할 때 해당되는데 청구인의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에서 5급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전시근로역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04. 05. 사건 2022-1861)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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