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질문하신 것 처럼 최근에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전합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단히 정리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횡령죄 중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은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매매와 이중담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아마 바쁜 마음에 오타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답안에서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하신 것 처럼 최근에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전합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간단히 정리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횡령죄 중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2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은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매매와 이중담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아마 바쁜 마음에 오타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답안에서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