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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32개 규제개선안 마련
공공택지 보상 때 토지주 선택권 확대, 아파트 입주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공공주택 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주택공급 속도 ↑
기존 청약통장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노후주거지 정비면적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월 열린 민생토론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공택지 보상 선택권 확대... "토지 외에 아파트 입주권으로도"
우선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오로지 '땅'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는데, 앞으론 '아파트 입주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같은 사업지역 내 택지로만 받던 것도 인근 다른 사업지구의 미분양 물량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토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서 훨씬 앞당긴 대토공급계약 체결 시점까지로 대폭 줄여 토지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재개발 등 공공주택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도심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등을 추가 공급할 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협의 동의가 없어도 명시적 반대만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기존에는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달라 잔여 부지가 생기곤 했는데, 이를 동일 기준으로 맞춰 정비면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주택 유형 관계없이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한편 기존 청약통장은 앞으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민영·공공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청약 예·부금 같은 일부 상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해 왔다.
통합 시 기존 납입실적과 가입기간 등은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기회가 늘어나는 상품의 경우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던 납입금 인정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맞춰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 배정하고,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25만원으로 늘려... 소득공제 혜택 '쑥'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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