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거창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동초등학교 인조잔디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안전성검사의뢰를 위한 시료채취가 있으니 참석할 것인지?
일단 응락을 하긴 했지만 전, 여러 가지 회의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성 여부를 떠나고라도 인조잔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미 시공이 끝난 곳에 시료채취 입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조차도 안전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보급을 서둘렀고, 이곳저곳에서 치명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산자부에 의뢰해서 기준치라는 걸 만들어 발표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2007년 4월)
푸른 산내들이 들러리서는 기분밖에 들지 않았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푸른산내들이 마치 인조잔디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자에 의도에 맞춰 검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나나 연구기관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니 교육청 담당자께서는 그럼, 당신들이 추천하는 기관에도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연구기관(서울)에서는, 검사방법상에 문제가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약간에 시일을 두고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시일의 촉박함을 예로 들어 난색을 표명해왔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석자
교육청: 하상석(계장) 시설담당 포함 2인.
학교: 교장님, 교감님.
시공업체: 1인
푸른산내들 : 이서림
-전 학교나 교육청에서 안전성검사를 의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시공자 측에 설명을 들으니, 시공자는 의무적으로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사의뢰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니까 인, 허가를 위해 조달청에 보냈던 원료와 시공시의 원료가 동일한지에 대한.)
교육청 담당자: 1.푸른산내들이 지정하는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겠다.
2.시료는 3봉지를 할 것이며 하나는 업체 측에서 의뢰하는 곳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푸른산내들에서 추천하는 연구기관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학교에 보관한다.
3. 만일 두 기관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경우 학교에 보관된 시료를 제 삼 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겠다.
4.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 업체 측에선 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가 추천했던 연구기관에서 시일의 촉박함으로 어렵다고 하니, 교육청에서 그럼 업체 측 에서 보내는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부가 지정한 연 구기관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업체 측: 한국화학시험연구소
푸른산내들: 한국생활환경연구원
- 시료는 골고루 지정했습니다. (운동장에 깔린 것, 부대에 담겨진 것 등등.)
돌아오며 생각하니 제가 한 가지 실수(실책)한 게 있습니다. 시료봉인절차를 확인 및 참 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다 그만.........
얼핏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
저런 화학물질 덩어리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호흡해야만 한다면........
첫댓글 하여튼 수고하셨어요...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