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위험수준에 왔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 CGN 다큐멘터리
북한 인민군보다
민주노총의 불법보다
전교조의 주체사상 교육보다 더 무서운 세뇌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성은
부모님들이 지키고
학교선생님들이 지켜주어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16년경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설문조사였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바른 성교육을 위해 진평연은 3일 최근 실시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르다”
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래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진평연 단체는 이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법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이런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8.8%로 나타났다.
얼마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0.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2.2%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9%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들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만 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동성애)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평연 기자회견 2022.5.3)
첫댓글
헐^^
남자 며느리ㅡ
여자 사위를 볼수있다는 소리자녀ㅡ이런 된장^^
알말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