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에서 분리돼 불법파견 특별협의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결국 10월 말로 미뤄지게 됐다.
27일 현대차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에 따르면 이달 말 임기(1년)가 끝나는 대의원 선거를 치른 뒤 불법파견 특별협의를 재개해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일정은 △1차 투표 10월 16일 △2차 투표 10월 18일 △당선자 확정공고 10월 19일이다.
현대차지부 대의원은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 등 5자가 마주앉는 불법파견 특별협의 테이블에 노측 위원으로 참석한다.
앞서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끝난 직후 정규직노조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었다.
현대차가 장시간노동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10월초 신규채용을 서두를 공산이 크고, 지난달 1공장 무단점거를 시도했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내하청 업체의 징계가 임박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직 대의원들은 ‘새로 당선된 대의원이 특별교섭 테이블에 앉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불법파견 특별협의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간 공식대화창구로 지난 5월15일 첫 상견례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대차가 ‘2015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당장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 전환하라’고 주장해 온 비정규직지회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21일 8차 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 비정규직지회는 ‘3,000명 신규채용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불법파견 특별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새로 교섭단이 꾸려져야 교섭방향과 일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6대 요구안과 현안(공장점거 시도 조합원 징계 및 고소·고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생산직 근로자 신규채용 일정도 불법파견 특별협의에 발목이 잡힌 채 차질이 우려된다.
현대차는 작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자 ‘2012년까지 1,500명(현대차 900명, 기아차 600명)을 신규채용 해 연장근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 6월 246명을 신규채용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나머지 인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는 불법파견 법적책임도 줄이고 우리의 투쟁조직도 와해할 생각으로 생산직 신규채용 때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거 채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규채용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