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국회는 제 3독회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한 키르기즈스탄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키르기즈스탄 국회 언론보도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키르기즈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키르기즈스탄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 센터나 보건의학센터에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영주권을 지참해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의 가정의학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포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키르기즈스탄 국민을 위한 보험료는 12개월, 외국인의 경우 6개월 또는 12개월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무일로 5일 뒤 적용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기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의사 진료가 포함되고 필요한 경우 치료 행위와 11개의 기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은 추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약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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