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종합)
김승욱 입력 2020.09.23. 17:31
개천절 집회에 전국 경찰 1만명 이상 투입 가능성
경찰 "집결 원천 차단·제지..강행시 해산·체포"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이날 정오 기준 개천절에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8개로, 집회는 76건이다. 주요 도심권으로 한정하면 14개 단체, 39건이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보를 했다.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오후 1∼5시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부터 광화문광장 등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차량정체와 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원을 받아 집회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 서울경찰청(7천182명)을 포함한 14개 지방청 소속 경찰 9천536명을 투입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에는 1만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이 임박해야 확정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