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자유 말살*1당 1인 독재국가 체제인 현시국 해법 정답
요지
필승이 보장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 놓고 나서 국민저항권 발동을 해야만 이재명 아웃. 국회해체를 시켜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림자정부가 공고하게 구축해 놓은 진지들을 모조리 분쇄해 낼수가 있습니다.
현애국지도자들이 현시국 해결을 위한 전략전술이 결여된 가운데 국민저항권만 발동중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국민들만 국민저항권 발동에 자진 동원되어 희망고문만 당하는 형국입니다.
현난국을 하나님챤스로 삼아내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이 흘러가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이 회복될 희망은 캄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난국을 하나님챤스로 삼아 애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 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 현행선거는 불법선거가 명백하다.
(1) 대한민국정부는 2,001. 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모든 행정은 종이행정을 최대한 줄이고 전자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 제16대국회는 2,000, 2. 8.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입법하므로써 선거행정에서 종이사용을 없애고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제정*입법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종이투표 및 종이개표를 실시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4) 불버선거 하나만 놓고 볼때 대한민국은 야만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야만국민이나 다름없습니다.
3. 행정소송 승소를 뒷받침하는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①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② 합법행정(合法行政)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敵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2) 중앙선관위가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부적합성 선거행정이므로 당연무효의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3)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합법행정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불법선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아주 짧은 기간안에 승소가 담보되어 있는 법적근거 법논리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사전선거 후 사전투표지함 보관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한 불법선거 사실과 그외 여러가지 불법선거행위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할 것입니다.
(4)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5. 행정소송으로는 승소해 내지 못하고 시국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 ① 제19대대통령선거때(문재인) 선거무효소송이 6건이 제기되었으나 6건이 전부 원고 패소.
② 제21대국회의원총선 때 126건이나 선거쟁송 사건이 제기되었으나 126건이 전부 원고 패소
③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 때 34건의 선거쟁송사건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34건 전부 원고 패소했습니다.
④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국민의 뇌리에는 소송으로는 현시국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고정관념*프레임이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자도 잘 압니다.
(2) 그러나 소송으로는 시국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행정소송으로도 승소해서 시국을 수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쉽게 시국수습이 성취된다고 자신하는 바는 절대로 아닙니다. 행정소송 따로 국민저항권 발동 따로 “따로 따로 하는 식이 아니라”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두가지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전개시켜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6. 불법선거론과 당연무효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이 수용을 잘 못하는 상황과 필자의 경우
(1) 행정청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정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인하여 행정법학 교과서에 불법행정에 따른 법학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필자가 아무리 불법선거라고 외쳐대도 법률전문가들이 경악하는 태도는 전혀 없고 불법선거를 부정선거와 동일개념으로 인식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 행정소송전문가(법조인)들도 불법선거 행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인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발상이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법률전문가들이나 어느 누구도 시국해법 전략전술 발상을 해 내지 못한 그 발상을 필자가 발상해 내게 된 스토리
① 필자는 34년간의 최하위직 경찰생활을 하면서도 학구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법률상식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제15대대통령선거와 제16대대통령선거때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 부정선거를 자행한바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② 2005. 4. 보궐선거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평생 처음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③ 2016. 4. 20대국회의원총선때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8번째로 제기한 사실이 있었고
④ 2017. 5. 9. 제19대대통령선거 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실과
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행정소송을 제기 해 본 경험이 축적되면서
⑥ 불법선거와 행정소송을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완벽한 법논리를 발상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⑦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필자를 비법률전문가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을 쌓게 하시고 백전백패의 행정소송 경험을 체득케 하신 것이나 아닌가? 하는 자위감을 허락하셨습니다.
7. 군자금이 절대 긴요
(1) 현난국 해결을 위한 전략전술을 펼치고자 할 때에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이 앞서야 하고 군중집회 개최 및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를 하는 등 막대한 군자금이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2)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거금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금을 애총이 손에 쥐기 위해서는 6.1.오늘과 6. 2. 내일 사이에 마중물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3) 필자가 경찰 하위 간부 출신 목사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부족하여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경력과 구국운동 23년간의 경력에서 획득한 경험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식*지혜*명철로 인해 구국철학이나 구국전략전술은 타인의 추종을 절대 불허한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4)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오니 오늘 내일 중에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의인들의 선처(회원회비 송금)을 촉구합니다.
(5)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 2026년에 들어와 여러차례 모금을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쓰디 쓴 경험이 이 글 쓰는 것을 주저케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기도끝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8, 특별회비
200만원을 특별회비로 납입하시는 분에게는 그 이름이 역사기록에 남게 될 것이며 애총에서 최극상의 예우를 해 드릴 것입니다. 명예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예우를 받게 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 반발하시거나 불쾌감을 갖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순수하게 수용해 주십시요. 특별회비를 납입하시는 의인이 꼭 나타나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ㅡ
04ㅡ
185103ㅡ
사대본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