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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공신(三韓功臣) /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한공신제도(三韓功臣制度)는 고려 태조 20년(937)을 전후한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이나 태조공신에게 부여한 공신
호칭이다.
삼한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幕僚)들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호족 및 그의 막료들에게 부여했고 삼한공신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이를 전승(상속)하게 해 그 후손들은 문음(門蔭)과 식읍(食邑)
•녹읍(祿邑) 또는 역분전(役分田) 등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
태조 왕건은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 神興寺)를
중수하면서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다.
삼한공신 중 공신당에 그려진 공신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라 일컬었다.
삼한공신과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삼한벽상공신도 삼한
공신으로 표현하였다.
삼한공신의 수는 공신당 설치(940년) 이후부터 태조 왕건의 재위기간(918~943)이 3년
정도인 것으로 보아 태조대와 공신전체 수인 3,200명과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공신들은 사심관(事審官)이 되어 자기 본거지에서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
받았고 고려왕실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지배세력의 중심이 되었다.
태조대의 공신을 삼한전공신 또는 삼한전벽상공신이라하고 태조데 이후 삼한후공신
또는 삼한후벽상공신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공신을 병렬시켜 삼한전후
공신(三韓前後功臣)·삼한전후벽상공신삼한전후공신(三韓前後壁上功臣)으로 표현해
삼한공신이 고려 공신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참고]
고려시대 초 태조 왕건 시대 외에 무인집권기(1170-1270년)에 공신호를 받은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의 초상을 조정의 벽에 붙여
벽에 그린 삼한공신이라 의미로 이들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불렀다.
* 문음(門蔭)
: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 선발 제도의 하나로 공신이나 전ㆍ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했다. 즉, 선조나 친척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고관직을 얻으면 후손이 일정한 벼슬을 얻게 하는 제도로 조상이 세운 공훈으로 자손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문음은 과거•천거와 함께 중요한 관리 선발 제도의
하나였다. 시대에 따라 범위와 기준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음서(蔭敍), 음서제(蔭敍制),
음서제도(蔭敍制度)로 불린다.
[유사어] 공음(功蔭). 승음(承蔭). 음서(蔭敍). [참고어] 음직(蔭職).
* 식읍(食邑)
: 식읍(食邑)은 식봉(食封), 봉읍(封邑)이라고도 하며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역대
왕조에서 왕족·공신·봉작자(封爵者)에게 조세(세금)를 거두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수조지(收租地), 수조호(收租戶)를 지급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식읍(食邑)은 하사받은
땅이지만 녹읍(祿邑)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나라에 있다. 다만, 식읍(食邑)은 녹읍(祿邑)과
달리 봉작(封爵)과 함께 상속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식읍이 존속하였다. 그러나 식읍의 성격은 시대에 다라 달랐다. 식봉(食封)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진(秦) ·한(漢)시대부터 봉작(封爵)에 따라 채읍(采邑)을 주었다.
* 녹읍(祿邑)
: 녹읍제(祿邑制)는 급여제도의 하나로 관직(官職) 복무(직무)의 대가인 녹(祿)을 지급한
일정한 지역으로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官僚)들에게 녹(祿,급료)으로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收取)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식읍(食邑)과 마찬 가지로 하사받은
땅에서 조세(세금)를 거두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 국가소유였다, 식읍(食邑)과 달리
상속할 수 없다.
* 역분전(役分田)
: 역분전(役分田) 고려 초기의 토지제도. 940년(태조 23) 후삼국의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朝臣) ·군사(軍士) 등에게 관계(官階)의 고하에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에 기준을 두어
지급한 수조지(收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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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상공신
고려사 세가(世家) 태조 34년조에 처음 나타난다.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동서 벽에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벽에 그린 삼한공신이라 하여 이들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
功臣)으로 부르는데, 벽상공신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벽상공신 칭호는 고려시대 전체에 걸쳐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명종이 무신난의
주동자들에게 내린 예 외에는 없다. 또 무신 집권 때 벽상공신 칭호가 내린 인물은 정중부
(鄭仲夫)·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 3인으로 1170년(의종 24) 이른바 정중부의 난을 일으킨 뒤,
사흘 만에 의종을 거제도로 내쫓고 의종의 동생 호(晧)를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이가 바로
명종이다. 벽상공신은 명종이 즉위하면서 이들 3인의 초상을 그려 조정의 벽에 붙인 데서
연유한다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은 고려의 개국공신 가운데서도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1. 홍유(洪儒:殷悅의성)
2. 배현경(裵玄慶 성산)
3. 유금필(庾금弼무송인)
4. 복지겸(卜智謙 목주)
5. 신숭겸(申崇謙 평산인)
6. 김선필(金宣弓 선산인)
7. 이총언(李총言 벽진인)
8. 김선평(金宣平 안동인)
9. 권행(權幸 안동인)
10. 장정필(張貞弼 안동인)
11. 윤신달(尹莘達 파평인)
12. 최준옹(崔俊邕 동주인)
13. 문다성(文多省남평인)
14. 이능희(李能希 청주인)
15. 이도(李棹 김의인)
16. 허선문(許宣文 양천인)
17. 구존유(具存裕 능성인)
18. 원극유(元克猷 원주인)
19. 금용식(琴容式 봉화인)
20. 김훤술(金萱術 해평인)
21. 한란(韓蘭 청주인)
22. 강여청(姜餘淸 냉천인)
23. 손긍훈(孫兢訓 밀양인)
24. 방계홍(房係弘남양인)
25. 나총례(羅聰禮 금성)
26. 이희목(李希穆 부평)
27. 염형명(廉邢明 서원-파주)
28. 최필달(崔必達 강릉)
29. 김홍술(金弘述)
30. 김락(金樂)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