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무원 임금 연봉은 2007년 기준이므로 2010년 현재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을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해서 보세요
인구가 15만 이하의 군수는 공무원 직급 4급에 해당된다 4급은 일반적으로 볼때 기사가 딸린
관용자동차를 지급받는 지위는 기관장급인 4급 공무원정도다.여기서 4급이란 각 군청의
군수급입니다.그러나 중소도시나 벽지의 하위기관장급(5급)에도 기사가 딸린 관용자동차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사딸린 관용자동차를 지급받을려면 적어도 4급 공무원은 되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지방도시의 군청의 군수나 대도시의 시청의 산하단체에의 재수좋은 기관장급은
관용차가 지급됩니다.뭐니 뭐니 3급 정도의 기관장쯤 되야 밑에 부하들도 솔솔히 많고
지휘할 만한 위치가 아닐까요.
여기에는 광역시의 구청장이나 중소도시의 시장 경찰서의 서장급이 여기에 해당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산하단체의 똘똘한 기관장급이 여기에 해당되구요.그리고 광역시의 국장급이나
중앙정부의 과장급도 기사딸린 관용차가 지급됩니다.
공무원들의 연간 봉급은 총 얼마나 될까?
15만 이하 단체장(구청장.군수.시장등)=4급
15만 이상 50만 이하 단체장(구청장.군수.시장)=3급
50만 이상 100만 이하 단체장(구청장.군수.시장)=2급
군수 3급 연봉 6천8백만원
부군수 4급 연봉 6천4백만원
보통 연봉을 받는 사람은 군수와 부군수 2명이며 나머지 공무원은 매월 봉급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복잡한 듯 하면서도 간단하다.
급수별 호봉 및 정근수당을 합한 것을 `월(月) 봉급액(俸給額)'이라고 하고 그 월 봉급액
수당이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기타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다. (공무원 보수 = 월 봉급액 +
(동 월 봉급액에 비례한 수당) + 정액수당)
공무원들의 월봉급액과 수당은 얼마인지 살펴본다.
1. 월봉급액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친다 하면 9급과 7급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수령하는 초임 봉급은
얼마나 될까?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 9급 1호봉 월봉급액은 805,600원, 7급 1호봉 월봉급액은
1,034,100원이다.
또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각각 연 2회 받지만 1년 미만 재직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지급받는 근무년수와 금액은 1년이상 2년 미만 재직자는 월봉급액의 5%를
지급받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를 받는다. 이런식으로 1년마다 5%씩
정근수당은 올라가며 10년 이상 재직자는 월봉급액의 50%이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키로 한다.
한편, 2005년까지 기말수당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여기에 월봉급액은
정근수당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2. 수당
가. 초과근무수당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저녁 8시 이후에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며, 한달 내내 야근해도 50만원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9급은 대략 한달 10만원, 7급은 14만원정도의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나. 정액수당
정액수당은 말 뜻 그대로 유동적이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분류된다.
①가족수당
배우자 3만원, 부양가족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자녀에게 각각 2만원이 지급된다. 결혼 하지 않은 초임자이면 부모님 두분의 가족 수당 4만원(2만원×2명)이 된다.
②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을 둔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은 분기별(1/4)로 47,300원으로 연 189,200원이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분기별 317,400원으로 연 1,269,600만원 지급된다.
한편 울진군 학생의 경우 원전주변지역지원금으로 올해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③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휴가와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육아양육을 위해 1년정도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매월 4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 50만원씩 지급되며,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는 출산을 전후해 90일 이상의 보호 휴가 즉,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동안 정상적인 봉급 및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여성공무원이 90일간 출산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을 투입, 1인당 1일 33,000원을 지급한다.
④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는 매월 5만원씩 받으며, 10년이상 15년미만 6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8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 110,000원, 25년이상은 130,000원을 받는다.
⑤위험근무수당
울진군 공무원중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총 102명으로 매월 4만원 정도 받는다.
위험근무수당은 해양, 상하수도, 의료, 농업 등 위험요소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⑥이외 정액수당으로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있다.
3. 정액급식비
공무원들에게 급식비는 매달 1인당 130,000씩 지급된다. 주5일제로 인해 한달 평균 22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하루 5~6천원의 급식비를 받는 셈이다.
4.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매달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받는다. 직급별로 지급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8급~9급 12만원, 6~7급 13만원, 4~5급 14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5. 명절휴가비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2번으로 금액은 매번 월봉급액의 60%씩 지급 받는다. 즉 연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월봉급액의 60%×2회=연120%)
6. 가계지원비
연 200%의 가계지원비가 집행되며, 월봉급액의 16.7%를 매달 지급 받는다
(월봉급액의 16.7%×12회=연200%)
7.직급보조비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된다.
금액을 살펴보면 기능10급 95,000원, 8~9급 105,000원, 7급 140,000원, 6급 155,000원, 5급 250,000원, 4급 40만원~45만원, 3급 50만원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받는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월급은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 봉급액이 산출된다.
1. 기본급에 12를 곱한다.
9급초임 기본급 805,600원 × 12달 = 9,667,200원
7급초임 기본급 1,034,100원 × 12달 = 12,409,200원
2. 수당은 기본급에 320%로
9급초임 수당 : 기본급 805,600원 × 320% = 2,577,920원
7급초임 수당 : 기본급 1,034,100원 × 320% = 3,309,120원
3. 정액수당은 50~58만원 정도다.
9급 월 50만원 × 12달 = 6,000,000원
(가족 4만+초과 10만+급식 13만+교통비 13만+직급보조 10만)
7급 월 58만원 × 12달 = 7,000,000원
(가족 4만+초과 14만+급식 13만+교통비 13만+직급보조 14만)
위의 산출기준을 근거로 1번(기본급) + 2번(수당) + 3번(정액수당)을 더하면 연봉이 산출된다.
일례로,
9급 초임연봉 : 기본급(9,667,200)+수당(2,577,920)+정액수당(6,000,000)=18,245,120원
7급 초임연봉 : 기본급(12,409,200)+수당(3,309,120)+정액수당(6,960,000)=22,678,320원
대략 9급 초임은 1,900만원 정도이고 7급 초임은 2,350만원 정도로, 군(3년)에 갔다온 공무원은 3호봉으로 친다.
위 금액은 세금,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며, 총액에서 15%정도가 제세공과금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첫댓글 참말로 복짭하요. 근디 누가 월급보고 한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