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첫댓글
굳
당연한 결정 앞으로 더욱더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 나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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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면 나도 너도 모두 보행자.
민식이법보면 아무때나 적용되는게 아님
무슨 보호구역에서 애만 치면 다 적용되는줄알고 초반에 난리쳤던 사람들 어디간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