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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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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다 변호사를 통하여 접수하는것이 저의 경우는 변호사비용 대비 잇점이 많을것 같아서 이 카페를 통해 많은분들에게 도움을 주고계시는 유명하신 박용석변호사님을 선임해 접수를 하여 지난주에 드디어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읍니다.
아직 채권자집회와 인가라는 먼 여정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생가되는 개시결정이 나서 한시름 놓게 되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저의 경우처럼 개시결정이 난후에 .......
(1) 첫 임치일까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80 - 90일 정도 기일을 두게되는데 .....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임치일까지 약 500 - 600만원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생활비등 사용전) 이 돈을 개인회생 신청때 최근 6개월간 통장정리하여 제출한 은행계좌에 입금시켜놔도 될까여? 아님 인가때까지 그냥 집의 장롱에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2) 요즘 주식시장이 호황이라서 상기 금액을 증권투자에 투자할경우 채권자집회때나 인가받을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3) 개인회생신청전에 삼성생명에 든 보험은 약관대출 문제로 모두 해약을 하였는데, 개시결정난 지금상태에서 암보험 및 상해보험등을 다시 가입해도 될까요(삼성생명이 아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는것이 좋겠죠)?
(4) 주택청약저축(청약부금)도 게인회생 신청전에 대출건이 있어서 해약을 하였는데 개시난 지금 새로 가입해도 될까요?
위의 사항을 개시만 난 지금에 하는것이 법원에서 인가할때 나쁜 영향을 주게될까봐 여쭈어보는 것이니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5) 추가로 한가지더..... 60개월동안 모두 갚으면 면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동으로 면책이 되나요? 아님 면책도 법원에 접수신청을 따로 또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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