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윤총장 징계로 문재인 비리 덮을 수 없어
문재인은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하던 날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재인은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법치가 죽은 ‘법치 파괴의 날’이었다.
민주정권이라는 문재인이 일당독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법사위 통과 때 초안에도 없던 수사검사 자격조건을 턱없이 낮추는 조항을 개정 안에 슬쩍 끼워 넣었다. 문재인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사검사를 뽑으려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사위 구성이 안 되면 또 인사위 규정을 고치는 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추미애가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폭주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심각했다. 거의 모든 검사가 반대 성명을 냈다.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권고도 무시하고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당했다. 보다 못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징계위도 정당성·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징계위원 자체가 부적절했다. 외부 위원 중 한 명은 사퇴했고, 다른 한 명은 불참했다. 부랴부랴 한 명을 구해 다섯 명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위원 모두가 기피 대상이었다. 친여 활동이나 윤 총장을 공개 비난한 경력이 있고,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총장 측 요청에도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 중 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피 대상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과 판례를 제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회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증인 심문과 징계사유 심의는 모두 15일 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인물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중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 결정 역시 법원으로 가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법응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혁명밖에길이없다며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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