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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무소 관계자는 “삼산동과 달동도 메인상권에서 벗어난 B급 이하의 상가들은 권리금이 많이 내려가거나 없어진 곳도 더러 있다”며 “이 미용실의 경우에도 시설투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권리금을 1000만원, 800만원까지 내렸지만 결국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최근 울산의 권리금 유비율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권리금이 있을 경우 거래가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B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상가를 알아보는 고객들 중에서 권리금이 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여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먼저 보여주게 된다”며 “목좋은 상권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바닥권리금’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권리금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울산 전체 상가 권리금 유비율은 54.0%로 2년 전인 2017년 77.0%에 비해서 23%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권리금 유비율은 2017년 92.5%에서 2019년에 66.1%까지 떨어졌다. 평균 권리금 또한 2618만원에서 1849만원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이 시기 울산 부동산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권리금 유비율이 88.0%에서 64.0%로 하락했으며, 평균 권리금도 1956만원에서 114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울산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신표본(2020년 이후 표본재설계) 기준 2019년 4분기 12.3%에서 올해 1분기 15.0%로 높아졌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2019년 울산 업종별 권리금 현황 (단위: 만원) | |||
구분 | 권리금 유비율 | 평균 권리금 | ㎡당 권리금 |
전체 | 54.0% | 2140 | 24.0 |
숙박 및 음식점업 | 66.1% | 1849 | 18.0 |
부동산 및 임대업 | 64.0% | 1147 | 24.4 |
도매 및 소매 | 45.9% | 2832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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