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또 다른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또 다른 피고인의 자녀 명의 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자녀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죄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입금과 인출 따로따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경이라고 하셨는데
입금 , 인출의 주체는 각각 다르지 않나요?
위 판례에서는 갑의 죄를 묻고 있는데
입금은 을이 했는데 왜 입금에 관한 죄를 갑에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을이 뜬금없이 갑의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했을 리가 없겠지요.
당연히 갑이 시켜서 그리로 입금했겠지요.
그래야 위 지문이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