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6.11.28._법관기피신청서(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소75호)_終.hwp
수정 보완 완료
위 문건을 다운 받아 참고 하세요.
법관 기피 신청서
사 건 2016가소75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민사6단독(소액)]
신청인(원고1) 유관하(600620-) ☏ 010-5330-19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57 LH1단지 103동703호
신청인(원고2)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010-4043-5314
서울시 동작구 사달로 13길 4-6
피신청인 김재운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신청 취지
1. 판사 심창섭을 2016가소7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적용 법률
2. 신청인은 위사건 원고로서 2016.01.04. 귀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자이고, 2016가소7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위 법률 제43조에 의거 위사건 피고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입증할 유일한 증인 김동호를 재판장에게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하여 서면증언을 채택하였다.
3. 그러나 서면증언이 위증에 대한 법적효력이 무가치한 사항으로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2016.11.25. 변론기일에 원고들은 구술변론으로 증인 김동호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였으나, 판사 심창섭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위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어졌기에 원고들은 법관기피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법원이 있는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증인 김동호는 위사건 피고 김재운의 직권남용의 범죄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며, 같은 지역(인천동구)의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로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여야만 원고들은 위사건 진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5. 법관 앞에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선서를 해야만 비록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 한다 하여도 위증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여 위증으로 기소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목적을 달성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점에 100만 명이 촛불을 들지 못하도록 해소되는 근본이다.
6. 맺음 말
원고들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목적과 취지가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부패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명제에 관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의 기초로서 바로잡으려는 점이며, 세계부패지수가 45위까지 떨어진 부패국가의 주범은 대법관이며, 이하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의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으로 시작되는 이치를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기에 “서법정화” 기조로 개혁을 10년 외치다보니 점진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기에 “사법혁명”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필히 관철 시키는 도구로 만장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반듯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관철 시켜야 한다.
촛불은 광화문이 아니라 사법의 메카인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이어야 한다.
국민이어 깨어나라 !!!
청와대가 국가를 망치는 것에 100배는 사법의 작동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점을 혁명 차원에서 해소 시켜야 최순실 사태가 발생할 원점을 없애는 것이며, 법관 기피의 이유이다.
2016. 11. 27.
위 원고 1 유 관 하
2 어 우 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1. 빠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하에 공무집행이 되어야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정의를 판단할수 있는 '법원' 의 판결을 받으려 함인데, 공무원의 법원출석증언을 하여야만 진실이 밝혀질 사항인데, 불허한다면 고장난 저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재 게시 하였음.
유일한 증인채택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추천2
네,
충청남도지사 (산림녹지과)에서 서면이 오늘 도착 하였습니다.
저도 법관기피를 하였는데 기각당하였으나 현 법관이 제사건을 판결치는 못합니다. 그것은 법관기피의 정당한 사유이기때문이구요. 아마도 법관이 바뀌면. 변론재개가 될 겁니다. 즉 법관기피가 된 거지요
감사합니다.
선고날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에 변론재개한다구요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을 열어보니.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더군요
전 법관기피신청사유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고등법원 대법원 윤리감사실. 국민권익위에 진정하였어요.
법조문을 기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한 기피신청이네요!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실체적인사실을 규명할 목적의 재판을 필히 하여야 할 막중책무와 고평책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무한 감사를 ................
오타와 수정 보완 한 문건을 재 게시 하였습니다.
추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