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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법관 기피 신청서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10 조회 290 16.11.27 11:34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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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7 14:04

    첫댓글 1. 빠

  •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 16.11.27 16:40

    국가의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하에 공무집행이 되어야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정의를 판단할수 있는 '법원' 의 판결을 받으려 함인데, 공무원의 법원출석증언을 하여야만 진실이 밝혀질 사항인데, 불허한다면 고장난 저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재 게시 하였음.

  • 16.11.27 21:27

    유일한 증인채택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추천2

  • 네,
    충청남도지사 (산림녹지과)에서 서면이 오늘 도착 하였습니다.

  • 16.11.28 00:07

    저도 법관기피를 하였는데 기각당하였으나 현 법관이 제사건을 판결치는 못합니다. 그것은 법관기피의 정당한 사유이기때문이구요. 아마도 법관이 바뀌면. 변론재개가 될 겁니다. 즉 법관기피가 된 거지요

  • 감사합니다.

  • 16.11.28 01:28

    선고날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에 변론재개한다구요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을 열어보니.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더군요

  • 16.11.28 01:33

    전 법관기피신청사유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고등법원 대법원 윤리감사실. 국민권익위에 진정하였어요.

  • 16.11.28 07:06

    법조문을 기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당한 기피신청이네요!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실체적인사실을 규명할 목적의 재판을 필히 하여야 할 막중책무와 고평책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추천.

  • 감사합니다.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무한 감사를 ................

    오타와 수정 보완 한 문건을 재 게시 하였습니다.

  • 16.12.01 22:18

    추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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