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법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정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추진절차) 등록된 방법론을 활용한 외부사업을 승인받아 감축 활동 실시 후 최종적으로 감축량에 대한 인증실적을 발급
* 방법론 등록ㆍ외부사업 승인ㆍ감축량 인증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ㆍ인증
➊ (방법론 등록) 신청된/직권개발한* 방법론을 기준에 따라 검토 및 환경부와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
* 외부사업자가 개발하여 신청하거나, 관장기관이 직권으로 개발하는 방식
➋ (외부사업 승인)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타당성 평가 및 환경부 협의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➌ (모니터링) 외부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
➍ (검증)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ㆍ독립적ㆍ문서화된 일련의 활동
➎ (감축량 인증)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관장기관 검토 및 환경부 협의 후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