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신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레몬법’ 시행이다. 레몬법이란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법이란 별칭이 붙은 건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이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아래는 보배에서 퍼온 글인데
오늘부터 레몬법 시행입니다.
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부 시행은 계약과 무관하게
이뤄져야하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약을 처먹었는지
이 레몬법 시행을 계약서에 명시했을경우만
적용시키게 꼼수를 적용시켜놨습니다.
차 구매하시는 분들 레몬법 반드시 넣고
안넣어주면 차 구매 안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사실 많이들 아셔야됩니다!!
중요한 내용인 듯 합니다~
첫댓글 오~~~ 레몬언니가 힘 좀 쓰신 건가요????
벤츠 대리점앞에서 1인 시위하다 골프채로 벤츠 부수는 사람 없어지기를 바래요~
https://youtu.be/MpRduVI88rw
PLAY
역시 레몬지기님 최고
저는 차가 티코라 ~~으흠
해당 상황이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