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 협력과제 개발비 및 신제품ㆍ신기술, 국산화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현장실증(Test-Bed)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ㆍ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실증화(Test-Bed) 사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중소기업 협력기술개발 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ㆍ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실증화(Test-Bed)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1. 22 ~ ‘13. 12. 23
지원조건 내용
ㅇ 중소기업 협력기술개발 과제 - 공모분야 ㆍ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ㆍ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ㆍ 천연가스 설비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ㆍ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ㆍ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 지원내용 ㆍ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로 5억원까지 지원함 ㆍ 기술개발비의 10% 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 세부사항 당사「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기술개발비의 산정은 「기술개발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작성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증화(Test-Bed) - 한국가스공사 현장 실증이 가능한 품목 ㆍ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등 수입대체 제품 ㆍ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개발제품 ㆍ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기술개발 제품 - 지원내용 : 실증비용 75% 이내로 1억원까지 지원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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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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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 I-PIN인증 또는 실명인증 → 기술개발협력사업 → 과제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