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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심형석(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이갤러리에서 열린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동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도시정비구역 지정 조건인 노후도(전체 건물의 60% 이상)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축 건물의 증가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 유도정비구역인 양평동 4가는 지난해 8~10월 6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허용됐다. 전체 건물은 318동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9월 733명이었던 조합원은 11월 862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조합원은 전체 증가 조합원의 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평동 4가는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도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소형주택의 공급 과잉도 우려된다. 지난해 부산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3727가구로 전국 2만529가구의 18.2%를 차지했다. 부산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이 1만8331가구로 전국(38만6542가구)의 4.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심 교수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당 0.2~0.8대로 다세대주택(0.7~1대)보다 느슨해 입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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