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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종구분 |
2004년~ 2005년귀속 |
2006,2007년귀속 |
2008년귀속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
7,200만원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
4,800만원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
[참조표2]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대상 구분기준
업 종 구 분 |
간편장부대상 기준 |
복식장부대상 기준 |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 산매매업 |
3억원미만 |
3억원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가스수도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미만 |
1억 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참조표3] 외부조정대상 구분기준
1)직전연도의 수입금액(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이 아래의 금액이상인
경우
2)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 추계자,직전 신규사업자,조특법상 공제감면 받은자(중소기
업감면,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제외)의 경우
업 종 구 분 |
외부조정대상 기준 |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 산매매업 |
6억원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가스수도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3억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이상 |
** 타업종이 있는경우 계산방법: ‘수입금액이 가장큰업종의 수입금액+타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액/타업종의 기준액’ 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액과 비교함.
신고안내문 적용방법
<신고안내문으로 간편,복식,기준,단순적용대상자 판단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신고안내문의 위쪽을 보면 A~G로 되어있음.
(A)유형: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임 - 자료상과의 거래, 조사후 신고율하락, 07년도
조사받은 사업자, 가공인건비 혐의자, 기타경비문제 혐의자, 소득금액조절
혐의자 로 구분됨
(B)유형: 07년도의 장부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임
-> 08년도가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장부대상인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직접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C)유형: 08년도가 복식장부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단순,기준)신고한 사업자임
(D)유형: 08년도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E)유형: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타소득이 있는 자임
(F)유형: 08년도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 세액을 기재하여 통보함
(G)유형: 08년도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나 0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임
-> 납세조합가입자, 세액공제감면이 있는자, 폐업한 자
->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통보함
[비사업자의 경우]
1. 금융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상인자 기준으로 통보)
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
(부부간 2주택이상 보유한자 기준으로 통보)
3.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이 2개이상이나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보)
4. 기타소득이 있는 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통보 - 복권제외)
종합소득세 검토사항
직전년도 수입금액(1년미만은 1년으로 환산않음, 폐업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
복식장부대상자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장부방법 결정 |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 |
간편장부 작성이 원칙 (작성시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만 필요) |
신고서 작성방법 |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가능 |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가능 * [참조표1]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만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
증빙수취명세서 작성, 가산세여부 |
작성, 가산세해당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만 작성,가산세해당 |
신고서별 공제 및 가산세 |
복식장부 - 없음 간편장부 - 무신고가산세 20% 기준경비 - 무신고가산세 20% 단순경비 - 신고불가 |
복식장부 - 기장공제(20%) 간편장부 - 기장공제(10%) 기준경비 -직전4,800만원이상자는 무기장가산세 20% 단순경비 -직전4,800만원이상자는 무기장가산세 20% |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소득금액 |
다음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 2.6배 |
다음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 2.1배 |
지급조서(일용포함)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
2% |
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
1% |
해당없음 |
사업용계좌에대한 가산세 |
미사용액* 2/1,000 |
해당없음 |
중소기업세액감면 |
다음의 경우는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를 기간내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복식장부대상자만 해당) -소비자대상업종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대상업종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특별공제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100만원공제, 그 외는 60만원공제 -사업용계좌 사용비율이 2/3이상 (복식장부대상자에 한함) -소비자대상업종(소매,음식,숙박,전문자격사,학원등)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로서 발급거부(허위발급 포함)사실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의해 신고하는 경우(단순율,기준율은 제외) | |
자유직업소득(보험모집인,강사등) |
보험대리점은 참조표2의 2번째 보험업에 해당됨. 보험모집인,강사등은 참조표2의 3번째에 해당됨. (단순율 적용시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적용, 4천만원초과액은 초과율적용 - 연환산가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