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후 친생자부인의 소 제기/ 조선일보>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80]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 남편이 내 아들 아니라며 소송했는데...
Q)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C씨는 며칠 전
이혼한 전 남편 B씨로부터 ‘아들이 내 친생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C씨는 1990년 B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C씨 부부가 검사를 받아보니
남편인 B씨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던 C씨는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남편 B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인공수정 시도는 성공하여 C씨는 2004년 아들을 낳았고,
남편 B씨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아들을 낳은 후부터 계속
‘내 아들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C씨는 2009년 B씨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B씨는 이혼만으로 그치지 않고
C씨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C씨는 B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놓고
지금 와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씨는 B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습니다.
우리 민법은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아이도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의 경우,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제기기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 뿐이고,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한다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즉,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안 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양, 상속 등 친자관계의 존재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켜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C씨의 아들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이이긴 하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 출생한 아이라서
남편인 B씨의 아이라는 추정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한 후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처의 인공수정 출산에 동의한 남편이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아이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 22397판결).
이외에도 사안의 내용으로 보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안에서는 인공수정된 아이가 출생한 지 2년 내에 제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B씨가 제소기간을 넘겨서 한 소송은
소송제기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논리를 따르더라도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 B씨는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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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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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인공수정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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