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⑬ 우울장애 편)
■ 병역판정 정신건강의학과 급수 심사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우울장애(국부령 제1061호 98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8항 ‘우울장애’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우울장애 중등도(4급) 경우 개정안 경우 중등도 (①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②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③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로 변경
또한 기존 5급 기준인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5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2024. 2. 1.)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함.
■ ‘우울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및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3급 → 4급 다툼)
② 고도의 진단을 위한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4급 → 5급 다툼)
③ 진단서 상에는 ‘우울장애’로 표기되어 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으로 판정시 그 대응책에 대하여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우울장애로 인하여 입대 후 현부심 통과 및 역종 변경 사례
- 55사단 172여단 (2021. 06. 24. 보충역)
- 광주광역시경찰청 기동8중대 의경 (2021. 06. 25. 전시근로역)
- 미8군 한국군 지원단 (2022. 09. 22. 전시근로역)
- 해병 1사단 (2023. 09. 25. 전시근로역)
- 해군 작전사령부 제1함대 (2023. 09. 26. 전시근로역) 등 다수
① 병무용진단서 상에는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등도 이상의 경우가 표기되어 있으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무용진단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재혼을 한 사실 등은 청구인에게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각 재결함(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 2017. 05. 23.)
②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 뚜렷하게 확진 증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을 판정한 점은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사실 조사가 미흡 및 재량권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 및 4급을 구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 76** 사건,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85** 사건, 진행 중)
③ 원고가 청소년 당시 절도 등 행위로 보호관찰 1년, 초중고 생활기록부 상 최하위 성적 기록, 술집에서 고객과의 다툼으로 수시 경찰 조사, 산업기능요원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의 일탈된 행동들은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증상임에도 4급 판정은 부당하므로 5급을 구함(서울고등법원 2023누51**사건, 진행 중)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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