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 사전 예방
□ 근거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제3조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고용부고시 제2021-85호)
□ 사업내용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하여 피해 노동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
○ 2000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2년 2월 현재 전국 21개소 설치·운영
* 운영기관 수(개소): (‘00) 10 → (‘01) 14 → (‘10) 15 → (‘18) 21
□ 기능 및 역할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노동자의 대처방안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분쟁 사전 예방
- 상담 과정을 통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은 행정기관(지방관서, 노동위, 국가인권위 등) 활용 안내 등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 성희롱·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심리불안 등 치유를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한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제공
□ 추진 절차
고용평등상담실 공고·선정 | ⇒ | 보조금 교부 | ⇒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점검 |
고용평등상담실 선정심사위원회 | 본부→고용평등상담실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도·점검(지방고용노동관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