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부모님의 캐나다 비자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과 한국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재원 워크퍼밋을
통한 무상교육의 차이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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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조건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 형태에 따라
자녀의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각 도시 및 교육청에 따른 무상교육 조건은
상이한데요.
가장 큰 틀은 대학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와
워크퍼밋을 통한 무상교육은 모든 도시가
동일하게 공립 교육청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중 밴쿠버와 핼리팩스의 경우 어학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밴쿠버의 경우 어학연수 이후 대학진학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상교육이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해주세요.
핼리팩스의 경우 어학연수만으로 최대 3년까지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캐나다
내 도시를 통틀어 가장 접근이 쉬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학생비자를 통한 자녀무상교육
밴쿠버 : 사립 어학원 최대 1년 + 대학과정
핼리팩스 : 사립 어학원 최대 3년
그외 도시
: 대학부설 어학연수 + 대학과정 or 대학과정
밴쿠버 사립어학원은 자녀무상 불가하다고
상담을 받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 된 정보입니다.
밴쿠버의 경우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한
사립 어학원에서의 어학연수로 최대 1년까지
공립 교육청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주재원 워크퍼밋 자녀무상교육
한국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캐나다에 자회사나 계열사 혹은 캐나다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사를 설립 할 경우
대표, 임원의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을
주재원 비자라고 합니다.
LMIA (노동허가서) 가 필요하지 않고,
주재원 서류 승인 후 입국 심사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 입국을 하며 이민국에서
바로 비자를 받는 형태로 1년~최대 3년까지
워크퍼밋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2~3년 워크퍼밋을 받게 되며, 동반하는
배우자의 경우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도시 및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 및 비자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대 7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 시 캐나다 내 사업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어떤 프로그램 선택?
자녀의 연령, 캐나다 체류 기간 등 가족의
상황에 맞는 자녀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할 텐데요.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 뿐 아니라 한국에서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통한
자녀무상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프로그램 중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6년 9월학기,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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