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요양보호사,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
간병 중 피부질환 전염…부적절한 업무지시 속 위생 방치 한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치료는 고사하고 부당하게 쫓겨난 사건이 발생,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의 ㅅ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가 요양원 측의 불철저한 위생관리로 인해 ‘옴’을 가진 입소자로부터 전염됐다. 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소자를 돌보는 시설로 지난 4월 김씨는 새로 담당하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관리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대상자가 전염성 피부질환에 걸린게 아닌지 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후로 김씨에게도 대상자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24시간 근무조건에서 병원방문이 어려워 피부소독을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4월말 대상자를 면회 온 보호자가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은 결과 전염성 피부질환인 ‘옴’으로 판명났고, 김 씨 또한 이 질병에 감염된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요양원측은 시설의 위생관리 불철저와 감염예방이 안돼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입소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특히 “해당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주어져야 하지만, 시설측은 어차피 감염됐으니 옴 환자가 있는 방에서 치료하며 일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다 결국 해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돌보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부적절한 업무지시 속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건강관리와 감염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입소한 노인들을 희생양 삼아 장사를 일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요양보호사가 살맛나는 일터, 노인과 기족도 안심하는 요양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 삼아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