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실손지급 논란 '종지부'초과액 지급시 '초과이득' 문제 발생…실손보험 취지 훼손보험사-소비자간 희비 극명…"후속 재판 결과에 영향 불가피"
그간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손의료보험(1세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다283913)'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소비자)는 피고(보험사)와 2008년 11월 27일 실손보험(1세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치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일부 포함됐다.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에서 소비자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초과액까지 지급하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시금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연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액은 낮게 책정된다. 의료비 지출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이 상한액을 넘은 초과액을 대개 이듬해 환급해준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건보공단에서 초과액을 환급받으면 '초과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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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에 따라 내가 쓴 병원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비급여는 해당 없음)
다음 해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표준화이전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은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다.
즉, 보험사는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환급액을 실손보험 보상 시
차감후 지급을 했고, 소비자는 건보공단 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이 많았다.
건보공단 입장은 이는 저소득층에 의료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소비자 편이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환급금은 제하고 지급하라며 보험사 편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법판결로,
표준화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