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min(max(A,B), 감면 전 세액) 이므로 33,200,000을 이용하여 적용배제할 익금불산입액을 구해야하지 않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개론 출제자 입니다. 해당 문제는 감면 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작은 경우로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33,200,000은 사용되지 않습니다.min(max(A,B), 감면 전 세액)min(max(13,850,000 , 28,000,000), 33,200,000) 이렇게 대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풀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개론 출제자 입니다. 해당 문제는 감면 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작은 경우로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33,200,000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min(max(A,B), 감면 전 세액)
min(max(13,850,000 , 28,000,000), 33,200,000)
이렇게 대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풀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