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故人) 명의의 예금 인출 ☆
슬픈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재산에 대한 일부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들 하시고
장례식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중요한 금융상식중에 하나인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입니다.
부모님 통장 예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장례를 치르면 되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해당 명의의 모든 계좌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을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3 일장 과 여러 날들
장례는
보통 3일 안에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이 정지된
부모님에 예금을
상속인들이 합법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최소 몇 주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필요서류
①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② 모든 상속인들으리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③ 상속예금 지급요청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필수)
형제자매 중 단 한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장례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모님의 통장에 수억원이 있더라도
장례비용 수천만원은 자녀들이 급하게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준비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녀 중 한명에게 미리 장레비용 명목의
현금을 증여 해 두시거나
자녀와 함게 공동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들의 준비
①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가족이 모여 이 문제에 대헤
미리 상의를 하고
역할 분담과 자금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장지(葬地)를 미리 준비
장례과정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중 하나이니
장지문제 또한 미리 해결을 해 두신다면
당황스러운 문제점이나 분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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