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시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가능해진다
2022. 12. 19. 7:24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시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으로 산정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민 수요자들의 요구따라 주택규모 다양화 나서(60㎡, 85㎡ 등 다양화)
기존 ‘세대수’ 기준에 ‘연면적’ 도 추가하기로 (선택가능)
명품아파트 트렌드 맞게 재개발 건축계획 도움 (임대주택 숫자 감소는 긍정적 요인)
12.12.(월)「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 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해 산정
-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시 '중형 평형' 공급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 반영가능
- 중형 임대세대 확보 시 완전 혼합배치 가능해져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실현시 "변화하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유형도 다양화할것"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 가능 서울시 12.12.(월)「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
▲전문가 “재개발조합 건축계획 시 소셜믹스에 도움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이 재개발조합의 건축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대주택 면적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명품아파트 단지 건립’이란 구호가 최근 재개발사업의 주요 트렌드라는 점에서 임대주택 숫자 감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개 아파트 건물 내부의 소셜믹스가 보다 수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한 층당 임대주택 39㎡와 분양주택 84㎡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비슷한 면적이라면 소셜믹스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