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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공고 제2006-16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개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등)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998
국민참여입법센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67호(2020. 11. 12.)
대통령령(일부개정)
법령안의 구체적인 상세내용이 pdf 파일과 hwp 파일 형태로 각각 첨부되어 있습니다.
☞ 참고·설명 자료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hwp 파일 형태로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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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2. 제안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20.12.10.)에 맞추어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사항(정원)을 정비하고, 변경된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및 별표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9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부과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6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각각 “법 제23조제4항”으로, 같은 항 중 “제23조에”를 “제27조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3명(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7명(경정 2명, 경감 1,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 |||
총계 | 132 | ||
정무직 계 | 3 | ||
위원장(장관급) | 1 | ||
상임위원(차관급) | 2 | ||
별정직 계 | 71 | ||
4급상당 | 6 | ||
5급상당 | 18 | ||
6급상당 | 37 | ||
7급상당 | 10 | ||
일반직 계 | 51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4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기술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 3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정보사무관 | 15 | ||
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수사주사・정보주사·기록연구사·사서·편사연구사 | 20 | ||
행정주사보·수사주사보·검찰주사보·기록연구사 | 7 | ||
특정직 계 | 7 | ||
경정 | 2 | ||
경감 | 1 | ||
경위 | 3 | ||
경사 | 1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법 제47조 제1항제1호 | 1,500 | 2,250 | 3,000 |
나.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1,500 | 2,250 | 3,000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47조 제2항제1호 | 500 | 750 | 1,000 |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 제1항제3호 | 1,500 | 2,250 | 3,000 |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 제2항제2호 | 500 | 750 | 1,000 |
바.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 법 제47조 제2항제3호 | 500 | 750 | 1,000 |
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 법 제47조 제2항제4호 | 500 | 750 | 1,000 |
아.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47조 제2항제5호 | 400 | 600 | 90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 제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23조제4항---------------------------------------------------------------. ------------------------------------------------------. |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조제4항----------------------------------------------------------------------------------------------------------------------------------------------------------------------------------------.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⑥------ 법 제23조제4항------------------------------------------------------------------------------------------------ 제27조에 -----------------------------------. |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①------------------------ 별표 1과 ---. |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3명(수사사무관 1명, 수사주사 2명)은 국가정보원,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총리실,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처,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은 기획재정부, 4명(교육행정사무관 1명, 교육행정주사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통일부, 1명(외무공무원 5등급 1명)은 외교통상부, 7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8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방부, 1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12명(경정 3명, 경감 또는 경위 9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3명(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7명(경정 2명, 경감 1,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 <삭 제>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
연 락 처 | (044) 205 - 3258 |
첫댓글 진실위위원회출범을 축하드림.
신청대상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오니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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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실규명자 586명중재판에 한번도 참여하지 아니한 436명은 신청대상자인지?빠른회신요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