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x1/근속연수)x기본세율]x근속연수 잖아요
세무회계뱅크562p에 보면 퇴직소득 산출세액문제풀이에보면
해설부분에 [(58,800,000x1/14)x8%]x14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기본세율이 왜 8%인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세율 원래 4천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590만원+(4천만원의 초과분x26%) 인데..
어떻게 대입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본세율이 왜 8%인지 갈챠주세용
첫댓글 퇴직소득계산시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이 아닌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입니다.. 요기서 연평균과세표준은 58,800,000 * 1/14 = 4,200,000 나오네요.. 요기에 따라서 기본세율은 8%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퇴직소득계산시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이 아닌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적용입니다.. 요기서 연평균과세표준은 58,800,000 * 1/14 = 4,200,000 나오네요.. 요기에 따라서 기본세율은 8%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