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도 부정청탁을 하면 피해자로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은 말로는 도저히형용할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주장할수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검*경은 처참하게 짖밟았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보통사람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의 글을 올립니다.
자작글이 아니고 본인의 실제 상황에 대한 글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국민의세금으로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부정청탁으로 만든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급여를 받아가면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국민신문고 나의생각함에도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반인이어서 법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을 주실분과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솔직한 댓글이 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개인번호는 010-7732-1447입니다. 부재중이라도 문자나 카톡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가.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 피의자 손의주의 출석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출석대질조사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다고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 피의자 손의주의 출석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출석대질조사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다고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갑 제 1호 1-1증의)
① 2018. 2. 22.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2증의)
이동욱 : 대질한다고 하니 안온다고 하던가요? 지가 한 게 있으니까
그건데 지금 제가, 제가 보험료를 다 납부했더라고요,
제가. 제가 납부했습니다. 그 내용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보시면 아시겠다 시피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야가(피의자들), (녹취록 3 페이지)
---------------------------------------------------------------------------------------
이동욱 : 그러니까 대질을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지가 안 되면
거짓말탐지기를 갖다대던가 지가 얘기를,
이창우 : 그게 아니잖아요. (녹취록 12 페이지)
⑵ 2018. 3. 19.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 허위 손해배상 소에
신청인이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을 보아도 정확하게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진행중이고,
신청인에게 허위 출석대질조서를 만들어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갑 제 1호 1-3증의)
① “원(피의자들), 피고(신청인)의 쌍방고소 건에 대하여
2018. 2. 22. 19:00 경 울산동부경찰서 경제팀에서 대질조사에 원고(피고소인)가
불응하여 담당조사관이 피고(신청인)와 면담하면서 원고(피의자들)가 사기 및
횡령한 건이 있다고 말을 하자 추가 제출하라고 진술서(추가)를 작성하여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을 제8호증“
2. 위 1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존전자문서변조를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갑 제 1호 1-4증의)
⑴ 2018. 1. 23.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5증의)
이동욱 : 예. 경제팀이지요?
이창우 : 네, 경제팀입니다.
이동욱 : 예. 김영 … 형사님 부탁할게요.
이창우 : 김영이요?
이동욱 : 예. 김영,
이창우 : 신영,
⑵ 2018. 3. 26.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
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6증의)
이동욱 :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요?
이창우 : 그래요. 바로 저...
이동욱 : 그 내용도 어찌됐든간에 제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벽산블루밍202호) 자체도 인출해가지고 이체한 날짜하고도
그렇고 주인한테 이체한 시간도 그렇고 그 자체가 다 맞는데 왜
혐의 없음으로 …
---------------------------------------------------------------------------------------
이동욱 : 왜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저기 뭐고,
청문감 사실 쪽으로 한번 갈까요? 제가 저번에 내가 보여주었지만,
이창우 : 예.
이동욱 : 경찰이 나름대로 저 앞에 수사하던 사람하고 나를 엮어가지고 이래가 지고 “처리해보자. 잘 될 거다.”래가지고 손민영(손의주 개명)이가
그 친척들하고 보낸 내역하고 그런 내용 같이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⑶ 2018. 4. 24.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은
신청인이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외
미상의지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의 결정문입니다. (갑 제 1호 1-7증의)
⑷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조하여 개인의 소제기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① 2018. 1. 3.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과 공조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공문서부정발급(신청인신청인으로 기제되어있음)으로 피의자들이
울산지방법원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피의자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8증의)
⑸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 경기고양지방검찰청은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관할법원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은폐하기위해 검*경과 관할법원은
신청인이 잘못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짖밟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유서(항고,상고)를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도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관할법원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은폐하기위해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도 하지 않고
기일도과로 권력의 힘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3. 위 1, 2 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 문자내용과 같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손의주외 직계가족 피의자들과 피의자(이석주,강호진, 김용범)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횡령”“절도” “배임”을 하였습니다.
⑴ 2016. 3. 17. 문자내용 같이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 (이름미상))은 피의자(이석주, 강호진, 김용범)과 공조하여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 중 “횡령” “절도” “배임”을 하여
1 차으로재산상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검*경에 피의자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9증의)
피의자 이석주는 “괜히적은 돈 더먹으려다가 속 시끄러워집니다.”라고 하였고
피의자 손의주는 “이석주이사님 포스대로 승리하십시오.” 답장을 하였습니다.
4. 위 3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2017. 5. 12.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신청인을 상대로 2 차 범행을 위해 피의자들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계좌내역과
신청인의 모친 이재숙명의 계좌내역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0증의)
“오늘경찰에 갔었는데, 무혐의 될 확률도 있지만 고소건 받아주고,
담당형사가 사기 (신청인)로 넣을수 있게 잘해 보자고 하네.“
⑴ 위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이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① 2017. 5. 11.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1증의)
⑵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제기 입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이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여
소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5. 위 4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피의자들과
공조하여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⑴ 2016. 7. 6. 피의자 손의주가 손광주에게 “9월까지 사채이자로 갚겠습니다.”는
개인적인으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2증의)
①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범죄일람표”에
“신청인이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갑 제 1호 1-13증의)
12 항에 2016. 7. 7. "s-oil 공사관련 통장잔고 증명하고 준다고.“라고 기제 13 항에 2016. 7. 29 "s-oil 공사관련 통장잔고 증명하고 준다고.“라고 기제
②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에
피의자들은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 ”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4증의)
11 항에 2016. 7. 7."s-oil 공사관련 통장잔고 증명하고 준다고.“라고 기제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범죄일람표”에
“신청인이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 손의주(손민영개명), 피의자 손영란의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13증의)
14 항에 "본인병원비없다고함“ 400,000원 (2016. 9. 19.)
15 항의 ”작업도구살돈 없다고함“ 350,000원 (2016. 10. 5.)
16 항의 ”작업도구살돈 없다고함“ 400,000원 (2016. 10. 26.)
20 항의 “사실혼 후 식사, 세탁, 주거이용 월 50씩 주기로 함” 4,000,000원
(2016. 4.~2016.11)
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에
피의자들은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 ”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4증의)
15항의 결별을 요구하자 보험료등 50만원씩 주기로 함으로 기제4,000,000원
(2016. 4.~2016.11)
②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의 “범죄일람표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래 나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 같이 정확하게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의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내용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⑶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범죄일람표”에
“신청인이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의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13증의)
10 항에 2016. 3. 10. "월세 못내 쫒겨나서 또 보증금없다고함.“라고 기제
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소에
피의자들은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 ”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의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14증의)
10 항에 2016. 3. 10. "월세 못내 쫒겨나서 또 보증금없다고함.“라고 기제
6.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범죄자인 피의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를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만들었다는 내용이
2018. 2. 22. 이창우, 신청인의 “약 30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녹취록”을 보아도
당내용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갑 제 1호 1-2증의)
⑴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약 30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녹취록”을 보아도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외 미상의지인과 피의자들의 “횡령” “절도“”배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조서변조(1차, 2차)
출석진술서조서인멸(3차)하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여 한자도 수사의견서,
결정문에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⑶ 2018. 1. 23.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5증의)
이창우 : 그때 오셨다시피 여러 명 있었잖아요.
이동욱 : 그렇지요.
⑷ 2018. 2. 22.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2증의)
이동욱 : 손민영이. 내 법인통장하고 내 LH 체크카드를 주었었다고요.
이거 전부 다 횡령한 내용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이체를 해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법인통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험 김향연한테 나름대로 여기 보험 이 사람한테 현대해상
이래해가지고 이체한 게 92만원입니다. (녹취록 5 페이지)
-----------------------------------------------------------------------------------------------------
이동욱 : 자기가(피의자들) 이 계좌하고 법인통장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녹취록 12페이지)
----------------------------------------------------------------------------------------------
이창우 : 어쨌든 이번에 어... 보험금 사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게 된 돈이 633,544원
인데 이게 3회 조사만 받고 끝내고,
이동욱 : 예. (녹취록 12 페이지)
---------------------------------------------------------------------------------------------------
이창우 : 녹취까지는 필요없고 CD로 구워 오십시오,그러면.
이동욱 : 아, 예, 알았습니다. (녹취록 10, 11 페이지)
⑸ 2018. 3. 26.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6증의)
이동욱 :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요?
이창우 : 그래요. 바로 저...
이동욱 : 그 내용도 어찌됐든간에 제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벽산블루밍202호) 자체도 인출해가지고 이체한 날짜하고도
그렇고 주인한테 이체한 시간도 그렇고 그 자체가 다 맞는데 왜 혐의 없음으로 …
----------------------------------------------------------------------------------------------
이동욱 : 왜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저기 뭐고,
청문감 사실 쪽으로 한번 갈까요? 제가 저번에 내가 보여주었지만,
이창우 : 예.
이동욱 : 경찰이 나름대로 저 앞에 수사하던 사람하고 나를 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처리해보자. 잘 될 거다.”래가지고 손민영이가 그 친척들 하고 보낸 내역하고 그런 내용 같이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①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여 “권력의 힘을 빌리면 사실이 아닌 내용도 위 1항, 2항의 내용과 같이 ”허위출석대질조서를 만들고 공존전자문서변조를 하여도”
범죄자도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으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합당하다는 결정문이 부정청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② 울산울주경찰서도 사건 당시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을 상대로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과같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③ 이것이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다고 신청인에게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합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7. 위 6 항의 내용으로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같이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출석진술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여보니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1차, 2차),
출석진술조서인멸(3차) 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에도 당 사건내용에 대하여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갑 제 1호 1-15증의) (갑 제 1호 1-16증의)
⑴ 2018. 3. 19.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 허위 손해배상 소에
신청인이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을 보아도 정확하게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진행중이고,
신청인에게 허위 출석대질조서를 만들어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갑 제 1호 1-3증의)
① “원(피의자들), 피고(신청인)의 쌍방고소 건에 대하여
2018. 2. 22. 19:00 경 울산동부경찰서 경제팀에서 대질조사에 원고(피고소인)가
불응하여 담당조사관이 피고(신청인)와 면담하면서 원고(피의자들)가 사기 및
횡령한 건이 있다고 말을 하자 추가 제출하라고 진술서(추가)를 작성하여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을 제8호증“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2017. 5. 12. 피의자들은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오늘경찰에 갔었는데, 무혐의 될 확률도 있지만 고소건 받아주고,
담당형사가 사기 (신청인)로 넣을수 있게 잘해 보자고 하네.”
(갑 제 1호 1-10증의)
① 2017. 5. 11.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
피의자들이 허위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 허위 소제기에 피의자들이
“허위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다.”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은 검*경에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1증의)
⑶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현금절도”한 2,230,000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⑷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벽산블루밍 202호
“보증금절도” 2,770,000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⑸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서 피의자들이 공조하여 미상의지인들에게 “배임”한
17,238,510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⑹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 공조하여
“현금절도”한 69,613,604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8. 위 7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임에도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면 권력의 힘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검*경이 결정문, 수사의견서에 금액을 피의자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어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임에도
검찰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차용해 가서 갚지 않는다고 허위로
사문서위조하여 작성한” 울산지방검찰청 결정문의 금액은 34,331,280원입니다.
(갑 제 1호 1-17증의)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임에도
울산동부경찰서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울산지방법원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직접 관여하여
“신청인이 차용해 가서 갚지 않는다고 허위로 사문서위조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금액은 25,964,000원입니다.(갑 제 1호 1-18증의)
⑶ 2018. 1. 5. 울산지방법원 드단000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피의자들이
“신청인이 차용해 가서 갚지 않는다고 허위로 사문서위조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 금액은 32,481,280원으로 만들었습니다.(갑 제 1호 1-19증의)
⑷ 2018. 6.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피의자들이
“신청인이 차용해 가서 갚지 않는다고 허위로 사문서위조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 금액은 17,500,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갑 제 1호 1-20증의)
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울산지방법원 피의자들 허위 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총 2차례에 걸친 재판정에서 변론대질에서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범죄사실을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조하여 1 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엿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한
사실혼“동거관계”도 피의자들이 직접
“고용주(신청인)”“근로자(피의자 손의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21증의)
②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에게 급여지급내역
퇴직금지급내용을 울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들이 직접인정한 증빙자료를
신청인은 피의자 손의주의 쌍방고소사건에 증빙자료를 검*경에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2증의)
③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가 울산 남구 장생포 소재 000000 신축공사현장에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민영(손의주 계명)의 출입증을 만들기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들이 직접인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3증의)
9.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여 종결한내용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결정문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결정문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결정문 내용과 같이
피의자 손영란, 손의주(손민영 계명)이 “원고의 임금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의자 손영란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갑 제 2호 2-24증의)
⑵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피의자 손의주 외“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은 피의자들(이석주,강호진, 김용범)과
치밀하게 공조하여 1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피고) “원고(피의자들)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갑 제 2호 2-25증의)
나.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 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내용과 같이
2017. 5. 12. 신청인을 상대로 검*경은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 의 모친(이름미상)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였습니다.
1. 2018. 10. 26.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나왔습니다.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으로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조서변조, 출석진술서조서인멸을 하여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무고한 “피해자”인 신청인을 공문서손상을 하여
2017. 5. 12. 피의자들은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오늘경찰에 갔었는데, 무혐의 될 확률도 있지만 고소건 받아주고,
담당형사가 사기 (신청인)로 넣을수 있게 잘해 보자고 하네.“
①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내용과 같이
신청인을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갑 제 2호 2-1증의)
② 2018. 6. 22. 녹취록내용과 같이 신청인, 피의자 손의주는 쌍방모욕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만 약식기소로 범칙금 500,000원의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⑵ 2018. 6. 2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피의자 손의주 자신이
거주한 벽산블루밍 보증금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절도” “도주”한 “범죄자”인 피의자 손의주를
검*경은 피해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여
“피해자”로 만들어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① 이것이 검*경이 부정청탁으로 권력의 힘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⑶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고양지방검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관할법원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은폐하기위해 검*경과 관할법원은
신청인이 잘못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짖밟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유서(항고,상고)를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도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관할법원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은폐하기위해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도 하지 않고
기일도과로 권력의 힘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2. 위 1항의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는 피의자들의
개인 허위 소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법을 기망하고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 손해배상 개인의 소에 직접 관여하는 있을수 없는
일을 범죄행위를 검*경은 하였습니다.
⑴ 2018. 10. 26.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나왔습니다.
⑵ 2018. 10. 2.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 결정문이 나오기전에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개인의 소에
검*경과 피의자들은 법을 기망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증의)
⑶ 이것이 검*경이 부정청탁에 의한 권력의 힘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3. 위 1, 2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 으로 하였습니다.
2018. 9. 19. 신청인은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제출한 진술서, 증빙자료 내용을 보아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 하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⑴ 2018. 9. 19.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갑 제 2호 2-3증의)
① “이동욱( 신청인) 울산시 북구 000 소재의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손민영에게 받기 위해 벽산블루밍 주인의 연락을 받고 2018.6.22. pm 17:30경 벽산블루밍 보증금을 받기 위해 울산시 북구 00동 부동산에 갔다가
00파출소 앞 버스승강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진술서 1페이지)
⑵ 2018. 6. 22. 신청인은 피의자 손의주에게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빙자료를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4증의)
“벽산보증금 법인계좌에서 횡령하여 이재숙계좌로 인출후 손민영씨가
우체국계좌로 입금후 벽산아파트주인에게 송금하였으니돌려주세요.“
⑶ 2018. 6. 2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 신청인의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절도” “도주” 사건 당시 직접적인 녹취록을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소의 재판정에서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빙자료를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에 신청인이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5증의)
① 2018. 6. 2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는 근무당시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1 차적으로 “횡령” “절도” “배임” “민사” 사건으로
재산성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피의자 손의주가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녹취록에도 정확하게 확인됩니다.(갑 제 2호 2-5증의)
이동욱 : 니가 법인통장에서 횡령 다 하고 어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니 함 볼래?
니 한번, 한번 보자
손민영 : 너 영란씨한테도 뭐 보냈더라?
이동욱 : 그래 니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갈테니깐
손민영 : 짚고 넘어가라.
⑷ 피의자 손의주가 실거주한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
큰길공인중개사무실도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경리로 손의주(피의자)가
근무한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에 계획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신청인)” “근로자(피의자 손의주)”관계를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 000공인중개사무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① 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을 알고
2018. 1. 18. 신청인에게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는 확인서를 써주어
신청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6증의)
②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는 신청인에게
“벽산블루밍에 거주한 사람은 손의주(피의자(손민영 개명))가 맞고,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자신(000)의 계좌로 입금했으니,
피의자 손의주가 “횡령”한 범죄사실은 알겠지만,
돈을 손의주(피의자(손민영 개명))에게 주어야 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③ 이로인해 2018. 6. 2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근무기간중 피의자 손의주가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위해 신청인은 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손의주는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절도”하고 “도주”하여
2018. 9. 19.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같이 정확한
사건내용을 기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⑷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여보니
검*경은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1차), 출석진술조서인멸 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하여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위 3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서
검*경은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경은 계획적인 증거인멸을 하였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 수사의견서에 검*경은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내용을 기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7증의)
①“피해자가 고소장 말미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녹취기록내용은 본 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보여 지며, “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동일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결정문에
내용과 같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부정청탁으로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8증의)
4.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불기소이유와 같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5. 위 3, 4 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⑴ 이로인해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을 하여
“무고한 피해자인 신청인을 검*경은 부정청탁에 의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내용과 같이
신청인을 피의자로 기제하였습니다.“
① 이로인해 2018. 6. 22. 녹취록내용과 같이 신청인, 피의자 손의주는
쌍방모욕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만 약식기소로 범칙금 500,000원
나왔습니다.
⑵ 2018. 6. 22. 신청인에게 벽산블루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절도” “도주”
한 “범죄자”인 피의자 손의주를 검*경은 부정청탁에 의한 공문서손상을 하여
“피해자”로 만들어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⑶ 검*경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를
하였음에도 검*경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이 합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만들어 종결하고 있습니다.
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종결한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을 하지 않고 기일도과로 종결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 다는 말도 안되는 검*경의 불공정업무처리 방식입니다.
② 이것은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힘을 빌리면
2차, 3차의 걸처 범죄를 하여도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여 권력의 힘을 빌리면 공문서손상으로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6. 위 5 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힘을 이용하여
2018. 10. 26.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나왔습니다.
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개인의 소에
2018. 10. 2. 검*경과 피의자들은 법을 기망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증의)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8고약9288(2018형제25819)결정문 내용이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에 의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은 증빙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답변서로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9증의)
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피의자 손의주는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 “절도” “도주”에 대한 범죄사실을
“총 2차례에 걸친 울산지방법원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였습니다.
② 신청인은(피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피의자들)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갑 제 1호 1-12증의)
③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피의자들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하여 작성한 수사의견서, 결정문은 폐기하고 재수사를 하여야 됨이 합당할것입니다.
④ 검*경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를
하였음으로 검*경은 신청인이 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음으로 배상의책임이
합당하다고 할것입니다.
7. 위 6 항의 내용으로
2018.10. 2.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제출한 참고서류 내용을 보아도 “총 2차례에 걸친 울산지방법원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였습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내용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공문서손상으로 종결한 결정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됩니다.
(갑 제 2호 2-10증의)
⑴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에 의한 공문서손상으로
전체사건(쌍방고소)에서 계획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을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한자도
기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손의주의 참고서류 내용입니다.
(갑 제 2호 2-11증의)
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2018년 6월22일에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다짜고짜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자라고 모욕을 주며, 괴롭혔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오니, 억울함을 살펴 주십시오.
⑵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에 의한 공문서손상으로
전체사건(쌍방고소)에서 계획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면,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에
피의자 손의주의 참고서류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정확한 내용입니다.
①“2018년 6월22일에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 손의주)가 동거기간 중
원고(피의자 손의주)가 자비로 지불한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직접
받아가는데 원고(피의자들)를 찿아와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 손의주)에게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과“횡령”“절도”“배임”“민사”사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와서 원고(피의자 손의주)에게 보여주면서 허위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던 중 쌍방모욕을 하였습니다.“
②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울산지방법원 개인 소에까지 관여할수 있습니다.
검*경에 부정청탁을하면 피의자들은 2차, 3차 범행을 하여도 범죄자가
부정청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8. 2018. 9. 19.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제출한 진술서, 증빙자료 내용을 보아도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조서변조, 출석진술서조서인멸을 하여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에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2017. 5. 12. 피의자들은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문자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계획적으로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경찰에 갔었는데, 무혐의 될 확률도 있지만 고소건 받아주고,
담당형사가 사기 (신청인)로 넣을수 있게 잘해 보자고 하네.“
① 2017. 5. 11.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 친(이름미상))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을 상대로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검*경에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1호 1-15증의)
⑵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에게 급여지급내역
퇴직금지급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2증의)
⑶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가 울산 남구 장생포 소재 0000000 신축공사현장 에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민영(손의주 계명)의 출입증을 만들기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3증의)
⑷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 결정문과
내용과 같이 피의자들외 직계지인 미상의 지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법인계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이체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4증의)
⑸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총 4개 계좌, 원고의 모친 이재숙 명의농협계좌에서
2016. 7. 6. 피의자들의 문자내용과 같이 “우리가 쓰는 계좌네요”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현금절도 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15증의)
⑹ 2016. 10. 5.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633,544원을 피의자 손의주가 사문서위조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급받아서 신청인명의 “보험금절도”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6증의)
⑺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체납한 금액을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총 4개 계좌,
신청인의 모친 이재숙명의 농협계좌에서 100,000,000원이 넘는 “횡령” “배임”
“절도” 하였다고 기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7증의)
⑻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거주한
경남 거재시 장평동 소재 성원아파트 404호 계약으로 “횡령”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8증의)
⑼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거주한
경남 거재시 장평동 소재 성원아파트 1204호 계약으로 “횡령”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19증의)
⑽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피의자들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피의자 손의주 외“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은 피의자들(이석주,강호진, 김용범)과
치밀하게 공조하여 1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총 2차례에 걸친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빙자료 를 제출하였습니다.”
9. 위 8항의 내용과 같이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판결일까지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 0000000공단도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외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과“횡령” “절도” “배임” “민사”사건에 대하여
반박 증빙자료를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⑴ 2018. 3. 울산지방법원 2018드단183 손해배상 소에서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횡령” “배임” “절도” “민사”에 대하여 소 제기전에 1 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신청인의 답변서, 증빙자료를 보고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피의자들의 허위 소제기임을 알고 울산지방법원에
총 1차례에 걸처 사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0증의)
⑵ 2018. 5. 29.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소에서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횡령” “배임” “절도” “민사”에 대하여 소 제기전에 1 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신청인의 답변서, 증빙자료를 보고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피의자들의 허위 소제기임을 알고 울산지방법원에
총 2 차례에 걸처 사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2호 2-21증의)
⑶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총 2차례에 걸친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피의자들은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피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피의자들)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① 이것이 검*경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검*경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 합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결정문, 판결문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청탁사건을 은폐하기위해 가능합니다.
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 같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0000 (2017형제52000)사건과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는 피의자들 개인의 허위 소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손상을 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습니다.
1.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범죄자인 피의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를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만들었다는 내용이
2018. 2. 22. 이창우, 신청인의 “약 30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녹취록”을 보아도
당내용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갑 제 1호 1-2증의)
⑴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약 30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녹취록”을 보아도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가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외 미상의지인과 피의자들의 “횡령” “절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2. 2018. 2. 22.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
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2증의)
이창우 :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이동욱 : 예.
이창우 : 245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152만원에 대한 대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녹취록 7 페이지)
⑴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는신청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문자내용을
보고 피의자들(손영란, 손의주)의 “신청인의 임금절도”에 대하여
“문자내용”을 보고 “245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152만원에 대한 대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 와 같이 피의자들(손영란, 손의주)이 “원고의 임금절도”
하였다고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자신이 인정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1증의)
3. 위 2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검*경이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1 차, 2 차), 출석진술조서인멸을(3 차) 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2증의)(갑 제 3호 3-3증의)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수사의견서에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갑 제 3호 3-4증의)
“공사대금 15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이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고소인 이동욱이 “손민영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해 주라“고 하여 동생
손민영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는 진술이다.“
⑵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수사의견서에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갑 제 3호 3-4증의)
마. 피의자 계좌 분석
- 피의자가 주장하는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2016.9.19.자 공사의뢰인
손O란의 동업자인 송금자 ‘장O'명의로 30만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이O숙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 2016.9.30.자 공사의뢰인 손O란과 동업자인 송금자 ‘김O현'명의로 30만원을
입금받아 2016.10.5.자 이O숙에게 35만원을 송금해준 내역과,
- 2016.10.5.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633,544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35만원을
이O숙 계좌로 송금해 준 내역이 확인된다.
① 위 내용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 수사의견서를 허위 사실을 만들어 작성한
2016. 10. 5. 피의자 계좌분석에는 원고의 모친 이재숙명의 계좌로
“총 2 차례에 입금하였다고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② 2016. 10. 5.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모친 이재숙명의
계좌로 피의자(손의주)가 “총 1회에 걸처” 3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갑 제 3호 3-5증의)
4. 위 2, 3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80만원에 대한... 80만원 이건 뭐죠?”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사건과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소는 피의자들 개인의 허위 소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손상을 하여 부정청탁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습니다.
⑴ 2018.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결정문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하여 임급을하고
입금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절도”한 내용을
신청인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증거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1 차, 2 차), 출석진술조서인멸을(3 차) 하였습니다.
⑵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은 검*경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들(손의주(손민영 개명),손영란)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 중
피의자 손의주(손민영 개명)가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
상)은 신청인을 상대로 1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습니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사건에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 중 피의자 손의주(손민영 개명)가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들의 모친(이름미상)은 2차범행을 위해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 중 준비한 은행내역을
피의자 (손영란,손의주)는 “신청인의 모친명의 이재숙계좌로 신청인의 임금을
지불하였다.” 라는 허위 사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들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3호 3-6증의)
⑶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청인은 피의자들이(손의주(손민영 개명),손영란)
치밀하게 공조하여 피의자 손의주가 자신의계좌로 받은 돈을 계획적으로
신청인의 모친명의 이재숙계좌로 임급을하고, 입금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은행현금인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절도”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증거인멸하고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가 아님을 증빙하는 피의자 손의주에게
신청인이 지급한 퇴직금지급내역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청인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3호 3-7증의)
⑷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 결정문 내용과 같이
피의자 손영란, 손의주(손민영 계명)이 “원고의 임금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의자 손영란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갑 제 3호 3-8증의)
⑸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으로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하여 작성한
수사의견서,결정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만들어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 관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안되고 “민사사건이 된다는 것을”
검*경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5. 위 4 항의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은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8고약6000 (2017형제52000)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는 피의자들의 개인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송한 내용을 합당화 하기위해
직접관여를 하였습니다.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내용이”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 심영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는
위 2, 3 항의 내용과 같이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① 이로인해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내용이”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의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내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⑵ 2017. 5. 12.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 심영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2017. 5. 11.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허위 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 “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의 증빙자료로”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21686호 사건에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3증의)
① 14 항에 "본인병원비없다고함“ 400,000원 (2016. 9. 19.)
② 15 항의 ”작업도구살돈 없다고함“ 350,000원 (2016. 10. 5.)
③ 16 항의 ”작업도구살돈 없다고함“ 400,000원 (2016. 10. 26.)
④ 20 항의 “사실혼 후 식사, 세탁, 주거이용 월 50씩 주기로 함” 4,000,000원
(2016. 4.~2016.11)
⑶ 2018. 1. 5.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 에
2017. 5. 11. 신청인을 상대로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범죄일람표”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사문서위조하여 “문자내용”을 만들어 “범죄일람표의 증빙자료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14증의)
15항의 결별을 요구하자 보험료등 50만원씩 주기로 함으로 기제4,000,000원
(2016. 4.~2016.11)
⑷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위 가, 나항의 내용과 같이 권력의 힘을 빌려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6.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 같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증거인멸후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조서변조(1 차, 2 차), 출석진술조서인멸을(3 차) 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2증의)(갑 제 3호 3-3증의)
⑴ 2018. 2. 22.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
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2증의)
이창우 : 그런데 선생님이 계약자고, 예?
이동욱 : 예.
이창우 : 그런데 청구인은 손민영이 자기 이름을 썼어.
이동욱 : 그렇죠(녹취록 11 페이지)
⑵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신청인명의 현대해상보험계약서, 보험금청구서를
보고 울산동부경찰서 조사원 이창우는 “그런데 청구인은 손민영이 자기 이름을
썼어”와 같이 피의자 손의주가 신청인명의 현대해상보험계약서, 보험금청구서
를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피의자 손의주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신청인은 울산동부경찰서 출석진술서에 녹취록내용과 같이 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음에도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하여 확인을하니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1차, 2차), 출석진술서인멸(3차)하여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② 피의자 손의주의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를 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2증의)(갑 제 3호 3-3증의)
7. 2018. 2. 22. 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2증의)
이동욱 : 여기 보시면 2016년 1월 18일입니다. 맞지요? 제가 3월달 가입했어요.
아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래서 3월 25일날 가입했습니다.
이창우 : 누가요?
이동욱 : 제 보험입니다. 이거 제 거니까 제가 오늘 팩스로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이동욱 보험 납입현황 팩스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날짜로다. 맞지요?
제가 3월 25일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맞지요?(녹취록 5 페이지)
⑴ 2018. 2. 22.신청인, 김향연(신청인명의 보험상담원)와 녹취록내용입니다.
(갑 제 3호 3-8증의)
이동욱 : 2016년 3월에 내가 가입해가지고,
김향연 : 예, 예.(녹취록 3 페이지)
⑵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는 녹취록내용과 같이 신청인명의 현대해상보험금납부를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계좌에서 “2016년 1월 18일입니다. 맞지요? 제가 3월달
가입했어요.”와 같이 피의자 손의주가 자신명의 보험금을 “횡령”하여
납부한 것을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는 녹취록 내용과 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⑶ 신청인은 울산동부경찰서 출석진술서에 녹취록내용과 같이 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음에도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하여 확인을하니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하여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1차, 2차), 출석진술서인멸(3차)하여 피의자 손의주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계좌에서 “횡령”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대하여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를
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2증의)(갑 제 3호 3-3증의)
8. 2018. 2. 22.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갑 제 1호 1-2증의)
이창우 : 녹취까지는 필요없고 CD로 구워 오십시오, 그러면.
이동욱 : 아, 예, 알았습니다. (녹취록 10, 11 페이지)
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울산동부경찰서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과 같이 “녹취까지는 필요없고 CD로 구워 오십시오, 그러면.”
검*경은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부정청탁으로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공문서손상을 하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 됩니다.
9. 위 6, 7, 8 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 손상을 하였습니다.
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사건의 수사의견서 내용입니다.
3) 검토
나) 보험금 횡령건
- 보험금 633,544원을 피의자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여준 사실과 보험금의 일부를 고소인의 모친 이o숙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의자 계좌 분석
- 피의자가 주장하는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2016.9.19.자 공사의뢰인
손O란의 동업자인 송금자 ‘장O'명의로 30만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이O숙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 2016.9.30.자 공사의뢰인 손O란과 동업자인 송금자 ‘김O현'명의로 30만원을
입금받아 2016.10.5.자 이O숙에게 35만원을 송금해준 내역과,
- 2016.10.5.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633,544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35만원을
이O숙 계좌로 송금해 준 내역이 확인된다.
⑵ 위 내용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 수사의견서를 허위 사실을 만들어 작성한
2016. 10. 5. 피의자 계좌분석에는 원고의 모친 이재숙명의 계좌로
“총 2 차례에 입금하였다고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⑶ 2016. 10. 5.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모친 이재숙명의
계좌로 피의자(손의주)가 “총 1회에 걸처” 3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갑 제 3호 3-5증의)
⑷ 이것이 검*경에 부정청탁을 하면 허위사실을 만들어 범죄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3차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진술조서인멸도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말도 안되는 결정문, 판결문을 검*경과 관할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⑴ 2018. 2. 22. 원고가 울산동부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입니다.(갑 제 1호 1-2증의)
이 창 우: 언제든 저번에 보험금사기 때문에 보험금을 하게된 돈이
받아갔다는는게 633,544원 인데 이게 손민영 씨가
이 동 욱: 예
이 창 우: 3회 조사만 받고 끝내고
---------------------------------------------------------------------------------------------
이동욱 : 손민영이. 내 법인통장하고 내 LH 체크카드를 주었었다고요.
이거 전부 다 횡령한 내용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이체를 해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법인통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녹취록 5 페이지)
---------------------------------------------------------------------------------------------- 이동욱 : 자기가(피의자들) 이 계좌하고 법인통장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녹취록 12 페이지)
⑵ 2018. 3. 26.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
호,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22294호 울산동부경찰서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녹취록 내용입니다.(갑 제 1호 1-5증의)
이동욱 :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요?
이창우 : 그래요. 바로 저...
이동욱 : 그 내용도 어찌됐든간에 제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벽산블루밍202호) 자체도 인출해가지고 이체한 날짜하고도
그렇고 주인한테 이체한 시간도 그렇고 그 자체가 다 맞는데 왜
혐의 없음으로 …
---------------------------------------------------------------------------------------
이동욱 : 왜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저기 뭐고,
청문감 사실 쪽으로 한번 갈까요? 제가 저번에 내가 보여주었지만,
이창우 : 예.
이동욱 : 경찰이 나름대로 저 앞에 수사하던 사람하고 나를 엮어가지고 이래가 지고 “처리해보자. 잘 될 거다.”래가지고 손민영(손의주 개명)이가
그 친척들하고 보낸 내역하고 그런 내용 같이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⑶ 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 출석진술서에 녹취록내용과 같이 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음에도 신청인이 정보공개요청을하여 확인을하니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하고, 공문서손상을 위 녹취록 내용과 같이 “이거 전부 다 횡령한 내용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이체를 해주고“ 와 같이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1차, 2차), 출석진술서인멸(3차)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
신청인의 출석진술서에 한자도 기제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출석진술서변조되어 있었습니다.(갑 제 3호 3-2증의)
(갑 제 3호 3-3증의)
⑷ 2022. 4. 8. 울산동부경찰서 사건번호 2022-1354 사건에서
울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이석주, 강호진, 김용범)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2022. 7. 17. 울산동부경찰서 녹음실 신청인, 피의자 이석주의 출석대질조사전 사전에 작성한 출석대질조서와 바꾸는 것을 직접 신청인이 목격하고
울산지방경찰청에 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울산지방검찰청은 수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① 당 사건내용은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이석주,
피의자 문명순이 공조하여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 돈을 피의자 이석주는 (주)거성산업 회사명의 301-0170-703000 농협계좌에서 공인인증서를 불법사용하여, 피의자 이석주는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계좌에서 피의자 이석주는 피의자 문명순(직계가족)명의 2070016198400 경남은행계좌로
총 4차례에 걸처 18,792 500원을 “횡령” 한 사실을 피의자 이석주는 직접 인정하였습니다.
② 당 내용으로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계좌에서 18,792,5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피의자 이석주는 직접 인정하고
신청인의 모친 이재숙명의 356-0553-9750000 농협계좌로 피의자 이석주는
총 4차례에 걸처 13,000,000원을 변재 하였습니다.
③ 2016. 3. 17. 문자내용 같이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 (이름미상))은 피의자(이석주, 강호진, 김용범)과 공조하여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 중 “횡령” “절도” “배임”을 하여
1 차으로재산상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검*경에 피의자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9증의)
피의자 이석주는 “괜히적은 돈 더먹으려다가 속 시끄러워집니다.”라고 하였고
피의자 손의주는 “이석주이사님 포스대로 승리하십시오.” 답장을 하였습니다.
⑸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권력의 힘을 빌려 피의자가
피해자로 바꾸는 공문서손상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검*경의 잘못된 공문서손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짖밟고 묵살하는
권력의 힘이 합당하다는 결정문, 판결문이 부정청탁을 은폐하기위해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라. 위 가, 나, 다 항의 내용과 같이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부정청탁에 의한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부정청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하고
신청인의 출석진술서변조, 출석진술서인멸하여 공문서손상 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1.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21686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0522호 사건에
2018. 2. 22. 신청인이 직접 울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조사원 이창우,
신청인의 “약 30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녹취록”을 보아도 “사실혼”
“동거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원고), 근로자(피의자 손의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갑 제 1호 1-2증의)
2. 2018. 10. 2.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2018.10. 2.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 손해배상 허위 소에 피의자 손의주가
직접 울산지방법원 “총2차례에 걸친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증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피의자 손의주가 자필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 내용을 보아도
“사실혼” “동거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신청인), 근로자(피의자 손의주)관계를
피의자 손의주 자신이 직접 인정한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갑 제 2호 2-10증의)
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2018년 6월22일에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다짜고짜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자라고 모욕을 주며, 괴롭혔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오니, 억울함을 살펴 주십시오.
①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 피의자 손의주는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
“절도” “도주” “범죄사실”을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 인정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을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피의자 손의주는 검*경에서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전체사건에
계획적으로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동거관계”에 대하여 한자도
기제하지 않았습니다.
⑵ 피의자 손의주의 참고서류 내용과 같이 검*경이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공문서손상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가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작성한 공문서손상이 아니면
피의자 손의주가 자필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정확한 내용입니다.
①“2018년 6월22일에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 손의주)가 동거기간 중
원고(피의자 손의주)가 자비로 지불한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직접
받아가는데 원고(피의자들)를 찿아와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 손의주)에게 피의자들(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과“횡령”“절도”“배임”“민사”사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와서 원고(피의자 손의주)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신청인)가
원고(피의자 손의주)에게 손영란과 횡령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허위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던 중 쌍방모욕을 하였습니다.“
3. 2018. 1. 5. 울산지방법원 2018드단000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피의자들(손의주, 손광주, 손영란, 피의자의 모친(이름미상)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기간중 1 차적으로 “횡령” “배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경과 부정청탁으로 만든 “허위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2018. 3. 19. 신청인은 답변서, 증빙자료를 울산지방법원 소에 제출하였습니다.
⑴ 울산지방법원에서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수사의견서,
결정문에 허위 사실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에 대하여 진위파악을 위해
보정서를 받고, 신청인, 피의자 손의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4호 4-1증의) (갑 제 4호 4-2증의)
⑵ 이로인해 울산지방법원 2018드단000 손해배상 소 제기가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소 로 변경되었습니다.
(갑 제 4호 4-3증의)
4.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000 손해배상 피의자들의 허위 소에서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 0000000공단도 “사실혼” “동거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신청인)” “근로자(피의자 손의주)”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⑴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 판결일까지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 00000000공단도
신청인이(피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횡령” “절도“ ”배임” “민사”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증빙자료를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울산지방법원에서 “총 2차례에 걸친 재판정 변론대질에서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을 재판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신청인은(피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피의자들)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⑵ 2018. 3. 울산지방법원 2018드단183 손해배상 소에서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횡령” “배임” “절도” “민사”에 대하여 소 제기전에 1 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신청인의 답변서, 증빙자료를 보고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피의자들의 허위 소제기임을 알고 울산지방법원에
총 1차례에 걸처 사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4호 4-4증의)
⑷ 2018. 5. 29.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0204 손해배상 소에서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횡령” “배임” “절도” “민사”에 대하여 소 제기전에 1 차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는 신청인의 답변서, 증빙자료를 보고
피의자들의 소송대리인은 피의자들의 허위 소제기임을 알고 울산지방법원에
총 2 차례에 걸처 사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 4호 4-5증의)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6042 (2017형제52000)사건에서 피의자 손영란은
피의자 손의주와 공조하여 “신청인의 임금절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018. 8. 10.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고약6042 (2017형제52000)사건의 결정문 내용과 같이 피의자 손영란은 약식기소 300,000원 결정문이 나왔고,
손영란은 납부하였습니다. (갑 제 3호 3-7증의)
⑴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하여 작성한
수사의견서,결정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 관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안되고
“민사사건이 된다는 것을” 검*경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문서손상을 하였습니다.
6. 피의자 손의주가 실거주한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
큰길공인중개사무실도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경리로 손의주(피의자)가
근무한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경이 피의자들의 부정청탁을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공문서손상을 하여 수사의견서, 결정문에 기제한 “사실혼” “동거관계”를 아니고 “고용주(신청인)” “근로자(피의자 손의주)”관계를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 000공인중개사무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⑴ 신청인이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을 알고
2018. 1. 18. 신청인에게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는 확인서를 써주어
신청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갑 제 2호 2-6증의)
⑵ 벽산블루밍 000호 소유자 000는신청인에게
“벽산블루밍에 거주한 사람은 손의주(피의자(손민영 계명))가 맞고,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자신(000)의 계좌로 입금했으니,
피의자 손의주가 “횡령”한 범죄사실은 알겠지만,
돈을 손의주(피의자(손민영 계명))에게 주어야 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⑶ 2018. 9. 19.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도
정확하게 기제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신청인) 울산시 북구 00동 소재의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손민영에게 받기 위해 벽산블루밍 주인의 연락을 받고 2018.6.22. pm 17:30경 벽산블루밍 보증금을 받기 위해 울산시 북구 00동 부동산에 갔다가
정자파출소 앞 버스승강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진술서 1페이지)
⑷ 이로인해 2018. 6. 2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에게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 돌려받기위해 신청인이 갔으나
피의자 손의주는 벽산블루밍 000호 보증금을 “절도”하고 “도주”하여
2018. 9. 19.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같이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581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0087호
사건이 발생된것입니다.
7. 2015. 12.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와 동일기간
근무한 피의자 이석주에게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인이 운영중인 회사명의 공인인증서와 은행카드를 주면서
신청인, 피의자 이석주의 녹취록에도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피의자 손의주와 “사실혼” “동거관계”를 아니고 신청인이 거제도에 숙소 겸 사무실에서 혼자 생활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갑 제 4호 4-6증의)
이동욱 : 아니, 뭐 이력서고 뭐고 다 가져가 버리고 숙소에 그 내가 일부러 방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전에?
이석주 : 예, 예, 예..
이동욱 : 거기에 인자 서류고 뭐고 일부러 그 바깥에 농이(옷장) 있었어요. 그쪽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석주 : 그런데 그 서류를 다 가져가버렸어?
이동욱 : 다 가지고 갔어요, 이불이고 뭐고 싹 다 가지고.
긴글을 읽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실분들 문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