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도착한 컨테이너에 상한 토마토로 가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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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4 | 작성자 | 김민구 |
국가 | 중국 |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
□ 발생지역 : 중국 □ 내용 2018년 6월, 한국 A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B사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였다. 토마토는 B사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위치한 C농장에서 수출하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착한 컨테이너에는 상한 토마토로 가득하였다. A사는 B사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시장조사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A사를 대신해 지속적으로 B사와 연락한 결과 대금을 환불받아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거래 시 선적 전 담당자가 동행 할 필요가 있으며, 출장이 불가능하다면 제품 사진을 요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 체결 시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진행된 무역거래는 계약서 체크가 꼼꼼해야 하며, 선적 후 하자가 있는 제품은 환불처리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 모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베이징무역관, 무역정보팀 |
한-중,일 FTA추진
무역사기사례 // 중국, 도착한 컨테이너에 상한 토마토로 가득 // 2018년 6월, 한국 A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B사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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