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5 -2959호
『2025년 포항시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제』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포항시에서는 근로환경 및 근로복지 개선과 노사상생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근로 및 안전분야에 모범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포항시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제』사업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포항시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포항시 안전하고 좋은일터 인증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11. ~ 12.
다. 선정규모 : 10개 기업(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라. 지원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안전하고 좋은 일터 인증 현판 수여(인증기간 : 2년)
- 노사민정협의회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우선 선발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추천 등
2. 신청자격
신청대상 : 포항시 관내 소재 사업장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정상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공고일 기준)
| ◀ 신청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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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한 사업장 ▸ 최근 2년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3.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2. 1.(월) ~ 12. 10.(수)
나. 접수기간 : 2025. 12. 1.(월) 09:00 ~ 12. 10.(수) 18:00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라. 접 수 처 :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54-277-0540)
- 주소 : (우)37833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덕업관 204호
- 이메일 : hanhrd@naver.com
4.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 ➟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 |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 |
| (11월) |
| (11월 ~ 12월) |
| (12월) |
선정기준 :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 4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 심의
| 구 분 | 평가대상 | 점검내용 |
1차 평가 서류심사 | 신청기업 | 인증대상 적격여부 검증 증빙서류 인정여부 확인 |
2차 평가 현장심사 | 서류심사 70%이상 획득한 사업장 | 평가요소 : 노사문화, 안전관리 등 현장심사 : 증빙서류 기반 현장 실사 |
3차 평가 최종심의 | 2차 현장심사 완료사업장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정성평가 후 총 10개소 선정 완료 |
5. 제출서류
가. 안전하고 좋은일터 지원신청서 1부(서식1)
나. 기업현황 확인서 1부(서식2)
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확약서(서식3)
라.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바. 직전년도 원천징수부(2024년 12개월분) 1부
사. 각종 추진실적 증빙자료 각 1부
(※붙임(서면심사 평가표) 확인 후 해당되는 실적 증빙자료 제출)
6. 심사 및 평가
가. (서면심사) 인증대상 적격여부 검증, 증빙서류 인정여부 확인
▸ 4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해당 여부
▸ 근로환경부문 :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무여건(복리후생,
정규직 전환율 등) 등
▸안전부문 : 안전보건규정 준수여부
감점기준 : 5점 이내
▸동일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 가장 큰 점수 감점(1회)
▸최근 2년 이내 4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최근 2년 이내 4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체불 확정이 되었을 때
심사제외 :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나. (현장평가) 노사문화·안전관리 분야 증빙서류관련 현장 실사
심사대상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현장심사 동의 사업장
※ 현장심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장심사 점수 0점 처리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 결과 만점의 70% 이상 획득한 사업장
심사일정 : 별도 일정으로 방문 예정(2025년 11월 ~ 12월 중)
다. (최종선정)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를 기반으로 최종 정성평가 후
서면심사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10개소 선정(단, 70점이상)
| 구 분 | 평가내용(배점) |
서면심사(서류)
(100점 만점, 합계가중치 60%) | ① 복리후생분야 ·운영제도, 보험가입여부, 탄력적근무제도, 교육훈련 등 ② 사내 동호회 현황 ③ 교육 및 훈련현황 ④ 고용안전성 분야(비정규직, 장기근속자 비율) ⑤ 산업재해발생여부 ⑥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여부 ⑦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담당자 선임여부 ⑧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이수 여부 ⑨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여부 *감점기준은5점, 동일사안으로 감점중복인 경우 가장 큰 점수 감점(1회) |
정성평가 (서류·현장*)
(100점 만점, 합계가중치 40%) | ① 사업장위치, 접근성, 주변환경 ② 작업환경 적정도 ③ 인사관리 적법성 여부 ④ 노사관계 안전성 |
* 현장평가 : 서류심사 통과기업 직접 방문 및 확인·평가
* 현장평가 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점 될 수 있음
7.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 2025년 12월중(예정)
나. 선정대상 : 총 10개 기업
다.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결과 공고
라. 인증서 수여식 : 2025년 12월 (예정)
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8. 기타사항
가. 신청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나.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다. 신청서·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거나, 해당기업에 중대재해 발생 시 인증 및 지원을 취소함.
라.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기존 접수(1차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
☏ 문의처 :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54-277-054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