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설계시.
KTX 선로가 지상으로 지나갈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설계되나요??
(선로는 데크, 방음벽등으로 소음도를 최소로 한다고 가정하고) 소음, 전자파, 진동 등을 다 감안 할 경우의 이격거리 입니다.
혹시 주택법, 철도법으로 거리를 정해놓은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통소음 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도서관, 학교, 병원 포함)경계선과, 철도노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소음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간-새벽 6시~밤 10시: 70데시벨 이내2.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이내(2009.12.31까진 65데시벨)또한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진동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간-새벽 6시~밤 10시: 65데시벨2. 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철도정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1994년 11월 21일부터 완공되는 철도노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자파 대한 규제는 없나요???
첫댓글 교통소음 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도서관, 학교, 병원 포함)경계선과, 철도노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소음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새벽 6시~밤 10시: 70데시벨 이내
2.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이내(2009.12.31까진 65데시벨)
또한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진동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새벽 6시~밤 10시: 65데시벨
2. 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철도정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1994년 11월 21일부터 완공되는 철도노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파 대한 규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