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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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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철도 (기술, 차량) 질문있는데요...이격거리
sunmioh 추천 0 조회 1,186 10.01.17 21: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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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7 22:06

    첫댓글 교통소음 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도서관, 학교, 병원 포함)경계선과, 철도노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소음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새벽 6시~밤 10시: 70데시벨 이내
    2.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이내(2009.12.31까진 65데시벨)

    또한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진동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새벽 6시~밤 10시: 65데시벨
    2. 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철도정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1994년 11월 21일부터 완공되는 철도노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작성자 10.01.17 22:20

    감사합니다.^^

  • 10.01.19 13:01

    전자파 대한 규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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