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휴직 동안 못 받았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월급에 추가 되서 나오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어딘가에 해야 하나요?? 알고 계신 선생님 도움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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