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해(2024년) 5/29에 임기만료폐지 되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수 없다는 식의 논리.
2019년 장애인등급이 1급~6급 체계에서 중증~경증 2단계로 바뀝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 2019년까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해 오던
4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연금 40만원은 큰 돈입니다.),
2019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2019년까지 1급, 2급, 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4급, 5급, 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법에서 장애인연금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3급 장애면서 중복 장애가 아닌 분들입니다.
분류상으로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새로 중증장애인 심사를 받은 분은 이런 고민없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2019년 전에 중증장애였던 3급이었지만 중복 장애가 아니었던 분들,
2019년 이후에 4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으로 바뀌신 분들은
평생 이 장애인연금 40만원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이 것은 제도적 헛점이자 형평성에 문제가 큰 사안임에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 입니다.
찾이보니, 2022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중복장애란 단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피해자를 찾아 그동안 손해액을 배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22년차 뇌병변 중증장애인 한종석 드림.
첫댓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