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도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는 만큼 각 정부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금은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각 주정부의 세율을 주정부마다 다르다.
여기에서는 Ontario
주정부의 세금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설명한 부과대상 및 세율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주정부 세금
○ 소매세
소매세(Retail
Sales Tax) 혹은 주정부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는 대부분의 상품, 특정한 서비스 및 입장료에 부과되는
소비세(Consumption Tax)이다.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재료가 아닌 이상 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설비에는 세금이 붙는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입장료를 부과하는 기업은 반드시 판매업 허가(Vendor Permit)를 받아야 하며, 세금을 수거하여 그것을 정기적으로
주정부에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는 없다.
세율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 면세가 되는 상품에서부터 12%가 붙는 상품도 있다.
Ontario 주의
PST
세율
|
품
목 |
0%
|
식료품(Food
Product), 농장용품, 아이 의복(Children's
Clothing). |
5%
|
호텔, 모텔,
여관(Lodge) 등에서의 숙박(Lodging) 대부분. |
8%
|
대부분의 상품 구입이나,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설비의 설치·수리·보수하는 노동에 부과되는 세율. 또한 식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조리된 식료품을 총액 C$4이 넘게
구입하는 경우. |
10%
|
레스토랑,
선술집(Tavern) 등에서 팔리는 증류주(Liquor), 맥주 및 포도주. 입장료가 C$4을 넘어가는 유흥업소(Place of
Amusement)의 입장요금. |
12%
|
주류를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
○ 법인세
법인세(Corporations Tax)는 세법에 의거 주정부가 부과하며 거두어 들인다. 법인세는 2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소득세(Income Tax); 과세 소득에 부과 및 (2) 자본세(Capital Tax); 과세대상이 되는 불입자본에 부과. 이
2가지의 세금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에는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은 과세연도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 총액이 C$2,000을 초과할 경우 월 할부로 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낸다.
Ontario 주의
법인세
종 류
|
세
율 |
소득세
|
일반적으로 15.5%.
연방정부의 소규모기업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기업활동 소득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됨. |
자본세
|
일반적으로 0.3%.
소규모기업에는 C$0(면세)부터 C$500까지 고정세금(Flat Rate)이 적용됨. |
○ 휘발유세
휘발유세(Gasoline
Tax)는 휘발유 소매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이러한 세금은 주유소나 기타 소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공급업자를 통해서 납부한다. 휘발유
소매업자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 연료세
연료세(Fuel
Tax)는 무색의 중간정제된 연료의 소매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소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공급업자를 통해 납부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중간정제된 연료는 빨간색이며 비과세 용도에만 사용된다. 상업, 산업 혹은 기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면허 설비에서 가열, 요리 혹은 발전에만
쓰인다. 면허가 필요한 차량이나 비면허 재생산 설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담배세
모든 담배
제품(Cigarette 및 Tobacco)에는 8%의 소매세가 부과된다. 각종 담배 제품을 소매하는 사람은 소매세법(Retail Sales
Tax Act)에 따라서 판매업자 허가(Vendor's Permi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담배세(Tobacco Tax)를 걷어, 콜렉터(Collector)라고 부르는 도매업자를 통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공급자가
도매업자 면허(Wholesale Dealer Permit)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콜렉터가 아닌 공급자로부터 담배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매업자 면허나 콜렉터 지정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Land
Transfer Tax)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세금은 모든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이익,
옵션, 장기임대 등에 적용된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가족농장 법인이나 가족기업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이다. 그러나 그 동산에 연계되어 양도되는 가재도구(Chattels)에는
소매세가 적용된다.
● 연방정부 세금
○ 재화용역세
재화용역세 혹은
연방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1991년 이전에는 연방 판매세(Federal Sales Tax; FST)라고
하였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에는 현재 7%의 GST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식료품(Grocery),
수출품, 특정한 건강보호(Health Care), 금융 서비스 등에는 0%가 부과(면세)된다.
연간 3만 달러를 넘는
GST 과세대상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상업활동에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은 등록할 필요가 있다. GST에 등록한 기업은 기업의
구매에 적용되는 GST에 대하여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투입세금 공제(Input Tax Credit)라고 한다.
○ 물품세
물품세법(Excise
Tax Act) 하에서 부과되었던 대부분의 물품세(Excise Tax)는 GST의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만약 물품세와 GST 모두가
적용가능하다면, 물품세가 GST 이전에 적용된다. 물품세의 특정한 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석류 10%, 자동차 에어컨
C$100, 무연 휘발유 리터당 C$0.085.
○ 연방 법인세
법인은
연방법인세(Federal Corporations Tax)를 월 할부로 납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신고서는 기업의 회계연도가 끝난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세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계 소득(World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은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에 따라서 납부된다. 그 신고서는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소득세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동업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며, 정상적인 비율로 과세된다.
○ 자본 이득세
자본 이득이나 손실의
일부만 소득에 포함되며, 포함될 금액은 과세연도에 따라서 다르다. 손실은 소득의 규모를 0으로까지 감소하게 할 정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잉여는
다른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적인 거주지는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면제된다.
○ 원천과세 대상
기업은 정기적으로 캐나다
연금플랜(Canada Pension Plan) 납부금,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납입금 및 소득세(Income Tax)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시점은 급료 지불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 고용주 건강세
온타리오 주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고용주 건강세법(Employer Health Tax Act)을 관리하고 있다.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는 온타리오 주에 있는 영구직장에 출근하는 피고용인에 급료를 지불하는 모든 고용주가 낸다.
또한, 고용주의 직장이 아닌 직장에 출근하는 피고용인의 급료를 온타리오 주에 있는 영구직장에서 지불하는 고용주도 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는 EHT를 반드시 내야 한다. 그렇지만 연간 순수 자영소득의 첫 4만 달러는 면세된다.
1998년 1월 1일 현재 첫 30만 달러는 EHT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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