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집면 본 판례에서(2015도20396) 범인도피 성립되지 않는건 알겠는데요. (자기 도피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성립X)
해당선지만 놓고보면은 맞는 설문이라고 보기 애매하지 않나요.
다른 공범자에대한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방어권 남용이냐 아니냐) 죄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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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에 대한 도피교사는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제가 보는 개념서에는 이렇게 써읶는데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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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에 대한 도피교사는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제가 보는 개념서에는 이렇게 써읶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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