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2인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원칙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1,288,1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수입 평균금액이 1,150,000 정도 인데 그럼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것인데 이건 기각의 확률이 높은지요
파산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면 참 큰일입니다
진정코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개인파산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제경제적 능력으로는 파산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채무의 많은 부분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최대 1.5배까지 인정을 해주는것이고....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 공표금액 그대로 진행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