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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노동경제학 보험료등 귀착 관련 질문
마하반야바라밀다 추천 0 조회 114 16.06.15 12: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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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5 22:23

    첫댓글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은 교재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근로자(사업주)부담분은 잉여의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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