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행정처분 간, 벌점의 1년 이내 누산 점수가 얼마 이상에 도달할 경우 학과강사 자격증이 취소되는가?
갑. 81점 이상
을. 100점 이상
병. 121점 이상
정. 취소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종별이 아닌 것은?
갑.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조건: J)
을. 1종 소형 면허
병. 1종 특수 면허
정. 1종 대형 면허
3. 제2종 보통 면허(단, 자동변속기 조건 제외)를 소지한 사람이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기능교육 및 시간으로 올바른 것은?
갑. 장내기능교육 4시간 이상
을. 장내기능교육 6시간 이상
병. 도로주행교육 4시간 이상
정. 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상
4. 제1종 소형 면허 학과교육 최소 교육시간은?
갑. 3시간
을. 4시간
병. 5시간
정. 8시간
5. 제1,2종 보통 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간, 그 감점 배점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갑. 시동장치 조작미숙
을. 지정차로 준수 위반
병. 꼬리물기
정. 신호차 방해
6. 제1,2종 보통 면허 기능시험 간, "차로의 올바른 준수" 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모두 차로 안에서 차로를 유지하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을. 장내기능시험에서의 의미보다 도로주행시험에서의 평가 시 그 범위와 의미가 더 넓고 복합적이다.
병.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이 항목으로 두 번 중복 감점 시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으로 실격이 가능하다.
정. 장내기능시험에서는 채점기에 의한 자동 채점,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시험관이 직접 채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7.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의 취소권자는?
갑. 경찰청장
을. 시.도경찰청장
병. 행정안전부 장관
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
8. 다음 중 연습운전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갑. 23개 주요법규항목 중 위반항목을 가리지 않고 3회 적발, 누적된 경우
을. 도로 아닌 곳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병. 기능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일반 자가 차량으로 주행연습 지도를 받던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 연습운전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
9. 제1,2종 보통 면허소지자 도로연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갑. 기본적으로는 학원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방법 및 원칙에 있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도로연수의 경우 면허종별을 가리지 않고 그 최소 교육시간을 면허취득과정과 동일하게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 도로주행교육 및 검정을 실시해야 하는 지정 도로 노선에 한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정. 2종 보통(자동변속기 조건 제외) 면허소지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1종 보통 도로주행교육용 차량 (1톤 화물자동차를 포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함) 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10.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강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갑.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지 2년이 경과하면 된다.
을.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 수료 후,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기능강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병. 기본적으로 기능강사 자격증이 없으면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강사가 될 수 없다.
정.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 또는 교육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강사가 될 수 있다.
등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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