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주택금융공사 E-모기지론
대출대상 -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월 국민연금납부액으로 소득산정 가능
(채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대입보 시에는 예외 취급 가능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5.8%~6.05% 고정금리 단일 적용 - 단, 고객이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각각 0.1%씩 할인됩니다.
대출한도 집값, 주택종류, 상환능력에 따라 2천만원~3억원 범위에서 결정
+ 대출취급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산정
-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음
+ LTV 비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대출금액 내에서 결정 (1백만원 단위)
- 최대 70% (주택형태 및 DTI 기준비율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1년 설정 가능)
- 채무자의 만기시 연령은 75세 초과할 수 없음.
ㅇ 55세 이하 :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ㅇ 56세~60세 : 10년, 15년 중 선택
ㅇ 61세~65세 : 10년만 가능
상환방법 o 만기일 지정상환옵션(대출원금의 50%한도) 선택 가능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1年(2%) 3年(1.5%) 5年(1%) 5年이후 없음...
기타사항 - 소득공제 요건
o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
o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주택담보
o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대출(거치기간 3년이하)
o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후 3개월이내 대출 취급
구비서류 - 공통 서류
o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o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 재직 확인서류
o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 의료보험증
o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확인서류
o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o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o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o 부동산임대소득자 : 임대소득금액증명원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o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최근3개월 납부영수증 등
(메일이나 쪽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