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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446 15.06.13 22:1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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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13 22:18

    첫댓글 민사소송법에 의거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최초에 사건 담당 판사님이 재판부기피신청설르 제출하라고 하고서는
    증앙법원으로 가버리고, 후임 판사님도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자꾸만 제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감고 귀막고,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거부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인 피고들을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15.06.13 22:27

    예, 법리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안해주면, 항고, 재항고를 하여야 하고

  • 15.06.13 22:28

    재항고를 하면 대법관 다수가 심사위원이 되며, 동시에 1심 판사는 쪼다가 되는 사법개혁으로 평가됩니다. 필승

  • 작성자 15.06.13 22:38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6.13 22:46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6.13 22:42

    즉시항고, 항소, 상고 및 판사를 당사자로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고함을 치고 손자 손녀에게 챙피하지도 않느냐,-
    -- 원고가 범죄자인 것처럼 노인 비하 발언,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하지도 말라는 판사

    처음부터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

  • 작성자 15.06.13 22:44

    범죄혐의자인 피고들을 비호하는 판사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 15.06.14 17:34

    경정신청은 오자 등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을 뒤바꾸는 것은 경정이 아니므로, 경정신청을 묵시할 것입니다.
    또한 묵시하여도 판사의 재량권이라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 작성자 15.06.14 2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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