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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갑제18호증”(000)의 증인신문조서에서
문 : 이00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지요 답 : 예.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현장을 보았는데, 푝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갑제48호증”(000)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사건당시에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현장에 혈흔도 없었고 서로 말다툼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00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가 이마로 소외 제3자 이00의 코등이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팔을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입증을 하였습니다.
윤00 : 만약에 피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기억에 남아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윤00 : 특별하게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제 기억에 남았겠죠.
윤00 : 왜냐면 막 치고 박고 싸웠다고 하면 기억에 남았겠죠
윤00 :“치고 박고 싸웠다면 기억이 남았지만 치고 박고 싸운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다.”
윤00 : 치고 박고 싸웠다면 명확히 기억이 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기억이 없다. -- 보지 못 했습니다.
변호사 : 사건 당시에 원고 00씨가 이마로 이00씨 콧등을 가격하거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서 코피를 발생하거나 피가 난 사실이 있는 것,---
윤00 : 없습니다.
윤00 : 피가 났다고 했으면 기억이 났을텐데요, 없습니다, 피가 난적은 그런 사실은 없어요. 등등으로 |
위 증인 2명의 증언사항 과 피고1. 및 피고2.의 모해위증죄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실합니다.
13. 피고1.및 피고2. 의 법정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이마로 이00의 코등을 들이 받았고 ■ 원고의 이마로 이00의 얼굴을 들이 받았고 ■ 원고의 팔꿈로 이00의 팔을 가격하였고
■ 더 심해자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갑제7호증으로 00경찰서장이 모해위증을 입증 함)
■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갑제14호증 이애자 진술조서로 모해위증을 입증 함)
피고들은 본 소에서 명확한 증거를 입증한 것이 있습니까?
상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기에 재판장님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14.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913 판결 --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15.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사건에서는 피고1. 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에 의한 상해증명력이 없어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6.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사건에서는 피고1. 이00는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고,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입증자료도 없이 작성한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2013 나 0000호 원고 일부승소, 2015 가소 000호 소송진행 중임) 와 피고1. 및 피고2.의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기에 원고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기에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 임)
1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한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라고 하였기에
피고1. 및 피고2.는 명확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기판력도 없으며,“원고 승소판결”이 필연적입니다.
2015. 06. 15
원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하
첫댓글 민사소송법에 의거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최초에 사건 담당 판사님이 재판부기피신청설르 제출하라고 하고서는
증앙법원으로 가버리고, 후임 판사님도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자꾸만 제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감고 귀막고,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거부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인 피고들을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법리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안해주면, 항고, 재항고를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하면 대법관 다수가 심사위원이 되며, 동시에 1심 판사는 쪼다가 되는 사법개혁으로 평가됩니다. 필승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즉시항고, 항소, 상고 및 판사를 당사자로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고함을 치고 손자 손녀에게 챙피하지도 않느냐,-
-- 원고가 범죄자인 것처럼 노인 비하 발언,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하지도 말라는 판사
처음부터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
범죄혐의자인 피고들을 비호하는 판사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경정신청은 오자 등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을 뒤바꾸는 것은 경정이 아니므로, 경정신청을 묵시할 것입니다.
또한 묵시하여도 판사의 재량권이라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